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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54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 산정과 납부 관련질의(3) [목차] 1. DC형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방법 등 2.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 3. 휴직에 따른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4. 휴직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입방법 5.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납입주기 6. 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7. 방학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 방법 등 8.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9.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 10.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국민연금전환금 처리방법 등 11.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12.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제도변경 이.. 2023. 4. 1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 산정과 납부 관련질의(2) [목차] 1.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여부 2.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추가납부 시 처리방법 3. DC부담금 산정 시 회사에 대한 채무의 공제 여부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의 사용자 지급의무 이행 5.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및 DC부담금 산정 방법 6. 초과근무수당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 7.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8. 상여금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 9.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 및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10. DC형 부담금 납입 시 퇴직금 산정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 11.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관련 12. 포괄.. 2023. 4. 1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 산정과 납부 관련질의(1) [목차] 1. 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 2. 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감액 가능한지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 4.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 5.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6.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 관련 7. 근로 익월에 지급 되는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8.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 9.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10. 사업장 도산 시 체불퇴직급여 산정 방법 11.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 2023. 4. 1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기간 산정 관련질의 [목차] 1.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방법 2.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관련사항 3. DC형 가입자 사망 또는 퇴직 당일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4. 방학기간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담금 수준 5.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6.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 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 2023. 4. 11.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지급 관련질의(2) [목차] 1. 체당 퇴직금에 관한 질의 2.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DB형퇴직연금제도 세금처리 관련 질의 3. 전액지급의 예외사유 판단을 위한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의 범위 4.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5.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 6. DB형퇴직연금제도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발생시 퇴직급여 산정 방법 7.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DB계좌에 납입 후 IRP로 지급 할 수 있는지 8. DB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 9.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 2023. 4. 7.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지급 관련질의(1) [목차] 1.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점 2. 계열사 간 전출입 시 DB적립금 이전 방법 3.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 시 근로자 동의 여부 4. 사업장 폐업 시 초과 적립금의 처리 방법 5. 이익배당형 DB제도 도입 가능 여부 6.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7.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시 재정검증 당시 산정된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은 금액 이전 가능 여부 8. 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 9. 계열사 간 전출입 시 적립금 이전이 급여의 전액지급 사유인지 여부 10. 사외적립비율이 상이한 회사의 합병 시 급여 전액지급 판단기준 등 11.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금 전.. 2023. 4. 7.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적립금 운용과 반환 관련질의 [목차] 1. DB형퇴직연금제도 1년 미만 가입자의 적립금 반환 2. DB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할 경우 처리방법 3. 확정급여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자체 지급한 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지급분을 청구 할 수 있는지 4. 복수 운용관리기관 선정에 따른 운용방법 5. 임원 및 근로자를 분리하여 DB형을 운영할 수 있는지 6.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여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 202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