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질의회시2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는?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정하고 있고 별도의 개정 주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변경이 필요한 항목의 내용에 대한 수정.. 2024. 1. 9.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활용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Xylene(자일렌), Cyclohexanone(사이클로헥사논) 같은 단일물질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수정 없이 그대로 작성·제출하거나 비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공단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드리는 것은 「산업안전.. 2024. 1. 9.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서 검색이안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여부는?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물질이 아닌가요? ▶ 먼저, 찾고자 하시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너, 페인트, 방청 윤활제와 같은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 2024. 1. 8.
물질안전보건자료 발급 및 인증 여부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공단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발급 업무를 하는지요? 공단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할 경우, 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검토나 인증을 받는 것인가요?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2024. 1. 8.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 교육 질의회신 모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 및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나요? 교육은 어떠한 내용으로 실시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및 시행규칙 제169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이며, 취급근로자라고 함은 제조, 수입, 사용, 저장.. 2024. 1. 8.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및 교육 등 질의회신 모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당사에서는 동일한 성분의 염산수용액(염산35%, 물65% 수용액) 제품 3개를 각각 다른 공급 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분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각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위험성 분류 및 그림문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성분은 동.. 2024. 1. 8.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방법 등 질의회신 모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을 현재는 제품을 양도·제공받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 위배인가요? 즉, 요청과 관계없이 혼합물질 판매 시에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나요? 제공방법으로서 홈페이지 제품 소개란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202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