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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 산정과 납부 관련질의(3)

by Spurs-* 2023. 4. 1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 산정과 납부 관련질의(3)

[목차]

1. DC형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방법 등

 

2.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

 

3. 휴직에 따른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4. 휴직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입방법

 

5.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납입주기

 

6. 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7. 방학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 방법 등

 

8.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9.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

 

10.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국민연금전환금 처리방법 등

 

11.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12.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제도변경 이후 임금 인상된 경우 DC 부담금 산정방법

 

13.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DC형부담금 과납입액 반환처리방법

 

14. 외화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을 위한 환율적용시점

 

15. DC형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의 납입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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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C형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방법 등

[질의]
<현황>

-. 당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 중에 있으며, 규약을 개정하면서 매년 말(정기 납입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하되, 정기 납입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 때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입자와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하고자 함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자동으로 납입기일이 1개월 연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간 별도 연장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 납입 당시 ʻ미납한 부담금ʼ에 대하여만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ʻ기존 납입일에 납입한 부담금ʼ까지 포함한 금액(미납 부담금 + 기 납입한 부담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장 된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ʻ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ʼ라는 것은 규약으로 정한 정기 납입일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퇴직함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까지 규약의 연장 규정에 따라 납입 기일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 이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사용자와 퇴직 근로자)의 납입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적용하므로 지연이자의 산정대상은 정기 납입일(규약에서 정한 연장된 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담금 – 기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정기 납입일에 기 납입한 부담금은 지연이자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62, 2013.01.07.

 

 

2.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

[질의]
◆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의 ʻʻ연간임금총액ʼʼ에 포함되는지 여부



◆ 1년간 무급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없는 경우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부담금(산출방법)은



◆ 무급 육아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ʻ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ʼ고 정하여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 된 바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위에서 답변한 산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23, 2013.01.02.
 
 

3. 휴직에 따른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질의]
<질의 1>

-. 근로자가 전년도에 청원휴직을 실시한 후 당해연도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를 육아휴직(1년)을 한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취업규칙에서 개인사정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질의 2>

-.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있을 때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질의 3>

-.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인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육아휴직기간의 부담금 산정에 대하여 종전 행정해석에서 (퇴직급여보장팀‒1090, ʼ07.3.15)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통상의 생활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되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상의 생활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부담금을 계산하는 종전 행정해석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 귀 질의와 같이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전년도 임금이 청원휴직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감소하였고 당해연도에 1년간 육아휴직 한 경우에는 전년도 청원휴직 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3>에 대하여

-.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으로 월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연차수당만 지급된 경우에는 월 급여는 종전 행정해석과 같이 육아휴직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하되,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이면(1년)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 연 1회로 지급 받은 급여(연차수당)는 휴직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2951, 2013.08.28.

 

 

4. 휴직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입방법

[질의]
◆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방식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규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5.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납입주기

[질의]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유지 되는 상태라면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납입주기(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등), 정기 납입일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1689, 2013.05.15.

 

 

6. 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질의]
◆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보육교육직원의 호봉이 매년 자동 인상되어 2015년 12월 1일자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호봉이 2016년 1월에 호봉이 인상된 경우, 육아휴직기간인 2016년도 부담금 산정방법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 연금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 지급이 없다면 2015년도 부담금은 (2015.1.1.~11.30.까지 임금총액) ÷ (12‒1)로 산정・납입하고, 



2016년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2015년도 부담금으로 산정・납입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2016년도 호봉인상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76, 2016.01.26.

 

 

7. 방학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 방법 등

[질의]
[사실관계]

∙ 계약기간:2014.3.1.~2015.2.28.(1년)

∙ 근 로 일:월~금(단, 학교 방학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음)

∙ 임금:월급제로 하되, 방학이 포함된 달은 출근한 날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단, 일부 처우개선수당은 매달 지급)



<질의 1>

-. 방학기간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ʻ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위 경우, 근로자가 2015.3.1. 퇴사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질의 3>

-. 만약, 근로자가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2014.3.1.~2015.2.28. 기간의 부담금 산정방법은

 

[답변]
<질의 1, 2>에 대해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ʻʻ평균임금ʼʼ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각각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평균임금의 개념 및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방학기간과 방학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에 대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용자는 ʻ방학기간동안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ʼ라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기간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산정하여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3600, 2014.09.29.

 

 

8.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 말일에 납입하고 있으며, 판매직원의 당월 ʻʻ세일즈 인센티브ʼʼ 내역을 매월 말 마감 이후 확정하여 익월 25일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 시 ʻʻ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퇴직급여가 지급 되는 것에 동의한다.ʼʼ는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의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답변]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정기납입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이 속한 달의 인센티브는 일할 계산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담금 산정을 위해 퇴직일이 속한 달의 인센티브의 별도 산정방식 등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퇴직급여를 법정기일까지 신속히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일 귀 질의와 같이 지급기일연장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에도 예측 가능한 지급기일을 명확히 정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행사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97, 2016.07.25.

 

 

9.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

[질의]
◆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DB형→DC형)하여 운영 중임



◆ 퇴직연금제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개설을 거부하여 부담금 납입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방법 및 지연이자 납부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사용자는 제도변경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집단의 동의에 의해 변경 된 제도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급여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624, 2017.04.05.

 

 

10.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국민연금전환금 처리방법 등

[질의]
<질의 1>

-. 과거분을 포함하여 DC형에 가입하는 경우 ʻ국민연금전환금ʼ의 처리방법은


-. 근로자퇴직통지서에도 항목이 없으므로 만약 국민연금전환금이 있다고 기업으로 입금을 요청할 경우 금액확인방법 등 절차와 부담금 납입시 제외하고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 2>

-. 법 제13조에 탈퇴 시 14일 이내에 부담금 납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부담금 납입과 퇴직일시금 청구가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 부담금 납입 후 상품매수 시간이 필요하므로 납입된 부담금을 상품매수 없이 기존 적립금 매수금액과 합쳐서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 국민연금전환금(퇴직금전환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ʼ93년1월부터 ʼ99년 3월까지 시행된 제도로 당시 부담률 9%(ʼ98년 이전 6%) 중 노사가 2:1의 비율로 나누어 내어야 하나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2/3 중 1/3에 해당하는 비율은 사용자가 당해연도에 미리 납부하고 이를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에서 납부된 금액만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 이에 준하여 볼 때, DC 제도하에서 과거 근로기간으로 소급적용에 따라 납부되는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통보받아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2>에 대해서

-.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15조에 의하여 적립금 운용현황에 대한 기록・보관・통지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업무를 통해 사용자 부담금의 미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사업주로부터 퇴직사실 확인 및 급여지급 지시가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에 전달된 시점 이후에는 가입자는 더 이상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할 수 없으므로 급여지급 지시 시점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 납부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4177, 2006.11.02.

 

 

11.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질의]
◆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을 최초 도입한 날에 적립할 것을 선택하지 않은 근로자가 향후 퇴직연금규약을 변경 할 때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적립을 선택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에서 정한 최소 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영성과급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할지 여부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납입여부를 선택․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노․사가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최초 설정한 때에 적립하지 않을 것을 선택했던 근로자는 추후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관련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경영 성과급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805, 2018.07.13.

 

 

12.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제도변경 이후 임금 인상된 경우 DC 부담금 산정방법

[질의]
◆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한 이후, 임금 인상이 확정되어 임금 인상 소급분이 발생한 경우 임금 인상 소급분을 반영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

 

[답변]
노・사 당사자 간 임금을 인상하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의 효력을 일정기간 소급하도록 정하여 그 임금인상이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시점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는 경우, 


-. 근로자의 자유로운 신청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당사자 간 별도 특약이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당사자 간 소급된 임금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기로 정하였다면 부담금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과-2447, 2011.10.18. 참조)



다만, 귀 사의 경우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한 것은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으로 퇴직연금제도가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된 이후 임금 인상 협약이 체결되고, 그 협약의 효력이 일정기간 소급하도록 정하여 임금인상이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시점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는 경우라면, 인상된 임금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부담금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면서 과거 근로제공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아래 금액 중 큰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5, 2019.01.03.

 

 

13.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DC형부담금 과납입액 반환처리방법

[질의]
◆ 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과납입한 경우, 사용자가 과납입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가입자 사망 시 과납입액 처리방법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부담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부담금은 가입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여 가입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반환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가입자 사망으로 가입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상속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법상 절차를 통해 반환요청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627, 2019.02.07.

 

 

14. 외화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을 위한 환율적용시점

[질의]
◆ 근로자가 해외로 파견되어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임금 일부는 원화로 지급하고, 일부는 외화로 지급함



◆ 해당 근로자에 대한 DC형퇴직연금제도 정기 부담금 납부 시, 외화로 지급한 임금을 원화로 환산하여 부담금 산정하는 경우 환율적용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외화로 임금을 지급한 근로자의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원화로 납입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매월 외화로 지급한 임금을 원화로 환가하는 경우 지급 당시의 환율변동에 따라 임금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임금 정기 지급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액과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사유가 발생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624, 2019.02.07.

 

 

15. DC형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의 납입기한

[질의]
◆ 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금 지급 기한을 명시한 조항이고,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의 사망・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금, 보상금 및 기타 금품의 지급기한을 명시한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872, 2019.04.2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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