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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지급 관련질의(1)

by Spurs-* 2023. 4. 7.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지급 관련질의(1)

[목차]

1.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점

 

2. 계열사 간 전출입 시 DB적립금 이전 방법

 

3.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 시 근로자 동의 여부

 

4. 사업장 폐업 시 초과 적립금의 처리 방법

 

5. 이익배당형 DB제도 도입 가능 여부

 

6.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7.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시 재정검증 당시 산정된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은 금액 이전 가능 여부

 

8. 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

 

9. 계열사 간 전출입 시 적립금 이전이 급여의 전액지급 사유인지 여부

 

10. 사외적립비율이 상이한 회사의 합병 시 급여 전액지급 판단기준 등

 

11.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금 전액지급을 확인해야 하는지

 

12. 계열사 간 전출입, 퇴직연금제도 전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등이 급여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13. 복수퇴직연금사업자일 경우 적립금 단일지급 방법

 

14. 사용자가 도피중인 경우 퇴직사실 확인서류

 

15.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망 시 상속자에게 급여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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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점

[질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따르면 해당 사업연도의 퇴직급여 지급액이 적립금 대비 25%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25%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 

* 예시사례) 특정 일자에 퇴직급여가 5건 청구된 경우 3번째 퇴직급여 청구건 지급시 해당 사업연도 퇴직급여 지급액이 적립금 대비 25%이상에 해당 



<갑설>

-. 퇴직급여가 청구된 일자를 기준으로 비율이 25%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일자의 청구건 전체에 대하여 적립비율 방식 적용



<을설>

-. 퇴직급여가 청구된 일자를 기준으로 비율이 25%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일자의 청구건 전체에 대하여 전액지급 후 다음 날 청구 건부터 적립비율 방식 적용 



<병설>

-. 퇴직급여가 청구된 일자를 기준으로 비율이 25%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청구건부터 적립비율 방식 적용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 및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8호)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이 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과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인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액지급 방식이 아닌 적립비율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그 비율이 25% 이상에 해당된다면 해당 일자의 청구 건을 일체로 보아 적립비율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각 청구 건마다 실시간 그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 같은 날에도 접수 시각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형평성 문제, 다른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예외사유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ʻʻ갑설ʼ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427, 2013.01.31.

 

 

2. 계열사 간 전출입 시 DB적립금 이전 방법

[질의]
◆ DB제도를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간 근로자 전출입에 의한 퇴직급여 승계 시 퇴직급여를 계열사 계좌로 이전하는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계열사간 전출입 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 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적립금을 새로운 회사로 이전하고 종전 회사에서의 DB제도 가입기간을 새로운 회사의 가입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간 전출입 시 퇴직급여 충당금(DB적립금) 이전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계열사간 자금 이체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간 계약이전 등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327, 2016.04.07.
 
 

3.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 시 근로자 동의 여부

[질의]
<질의 1>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액을 배분할 경우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질의 2>

-. ○○○(주)는 선원과 일반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일반 근로자를 ‘육상직ʼ, 선원을 ‘해상직ʼ으로 직군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상직원은 선원이라는 업무 특성에 기인하여 근속년수가 비슷한 육상직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임금을 지급 받고 있음 


-. 위 회사에서 육상직과 해상직의 직군 전환이 가능하며 직군 전환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의 부담금액 배분, 적립금액 배분 등은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금융기관의 적립금을 B금융기관의 적립금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와 선원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그 의미와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은 육상직과 선원법을 적용받는 해상직 각각의 근로기간을 분리하여 육상직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해상직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선원법에 따른 승선 평균임금으로 따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3327, 2011.12.19.

 

 

4. 사업장 폐업 시 초과 적립금의 처리 방법

[질의]
◆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폐업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초과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 가능 여부 

 

[답변]
DB형 사용자가 폐업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초과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801, 2007.10.24.

 

 

5. 이익배당형 DB제도 도입 가능 여부

[질의]
◆ 회사가 DB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익배당형 DB제도(근속년수×평균임금 + 이익배당)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2조제4호의 최저 급여수준(계속근로기간 1년×30일분의 최종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DB형제도 설계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노사합의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질의 내용의 이익배당형 DB제도의 경우 퇴직시점의 운용이익 변동에 따라 각 근로자의 급여가 변동될 수 있어 법 제4조제2항의 차등금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운용수익만으로 이익 배당하는 경우는 DB형 적립금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운용손실의 경우) 등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4, 2008.03.04.

 

 

6.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질의]
◆ DB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가입자는 없으나 적립금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적립금을 반환 요청할 수 있는지

 

[답변]
DB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4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 요구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가 없으나 적립금이 남아있는 경우 기준책임 준비금은 ʻʻ0ʼʼ원으로,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므로 사용자가 반환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504, 2018.09.03.

 

 

7.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시 재정검증 당시 산정된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은 금액 이전 가능 여부

[질의]
◆ 적립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DB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재정검증 당시 산정된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예시 상황>

-. 재정검증 결과:적립비율 105%, 퇴직급여추계액 3,000만원

-. DC형 전환시점에서 산정된 퇴직급여추계액:3,150만원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DB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말에 사용자의 급여 지급 능력확보 수준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편, DB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2.23. 참조) 



재정검증은 퇴직부채 평가의 일관성,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재정 검증의 결과는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재정검증의 결과 통보 시까지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하고(근로복지과-2593, 2013.7.25. 참조), 



재정검증 당시에 산출된 적립비율이 100% 이상이라면, 퇴직 등 퇴직급여지급 사유 발생 시마다 매번 재정검증을 새로 하지 않더라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유사 상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제도 전환자도 전환시점에서 산정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392, 2019.10.16.

 

 

8. 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 A사업장과 B사업장은 동일법인번호를 사용하나 사업자번호가 다른 본점과 지점 형태의 사업장



◆ 현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 A사업장(본점)의 계좌로 개설되어 있으며 B사업장(지점)직원들도 모두 A사업장의 계좌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통합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답변]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사업장(본점)과 B사업장(지점)이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통합되어 운영되면서 동일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 등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B사업장(지점)의 퇴직연금 계좌는 A사업장(본점)과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888, 2021.06.23.

 

 

9. 계열사 간 전출입 시 적립금 이전이 급여의 전액지급 사유인지 여부

[질의]
<질의 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 할 사유에 계열사간 전출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A, B, C)에 대하여 사용자가 B 또는 C로 하여금 A에게 적립비율만큼 가입자의 해당 적립금 이전을 통해 A로 하여금 전액 지급토록 하는 경우 ʻʻ적립금 이전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ʼʼ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의 ʻ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것ʼ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 (이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액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과‒509, 2013.02.06. 참조) 


-. 다만, 전입기업이 종전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지 않는 전출입계약 등 특약을 정하여 기업이동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을 단절 시키고, 전출기업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에 적립비율을 곱한 금액 또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약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자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것이므로,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의 이전 및 급여의 지급을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전속적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 이전에 대해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949, 2015.06.18.

 

 

10. 사외적립비율이 상이한 회사의 합병 시 급여 전액지급 판단기준 등

[질의]
◆ 사외적립비율이 다른 두 회사가(A회사 55%, B회사 90%) 합병하는 경우,

(1) 「근퇴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

(2) 적립금을 통산하는 쪽으로 규약을 통합한다면 합병전보다 A회사 근로자 수급권의 불이익 변경 여부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합병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병 회사가 퇴직연금규약을 변경 신고하고 적립금을 이전하여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 합병으로 계약을 이전하여 적립금을 이체하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합병 전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라면 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하는 A회사는 적립비율만큼,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하는 B회사는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는 적립금 통산에 따른 적립율, 급여지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하는 A회사는 상대적으로 적립비율이 높은 B회사와의 적립금 통산으로 적립비율이 높아지고 합병회사의 적립비율이 최소적립 비율을 상회한다면 합병으로 인한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624, 2015.08.07.

 

 

11.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금 전액지급을 확인해야 하는지

[질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모두(자체적으로) 지급하였음.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자에 지급된 퇴직급여만큼 재직근로자의 퇴직급여재원으로 사용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징구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대상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적극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해야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 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과다 지급한 금액을 민사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 몫으로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는 법령상 규정된 바는 없으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상실확인서류, 퇴직금 수령증(또는 입금증), 원친징수영수증 및 근로자의 확인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전액이 지급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1687, 2010.11.09.

 

 

12. 계열사 간 전출입, 퇴직연금제도 전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등이 급여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급여 전액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액지급할 수 있는 경우란? 



◆ 근로자의 퇴직, 계열사 간 전출입, 제도 변경(DB → DC),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에 따른 계약 이전 등에 있어 어느 경우에 전액지급이 가능한지? 



◆ 전액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에서 전액 지급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7조제2항에서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이하 ʻʻ전액 지급ʼʼ이라 함)하는 경우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열사 간 전출입(轉籍), 퇴직연금제도 전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에 따른 계약 이전은 가입자의 퇴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이체)하는 것이므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액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 방식을 임의 결정 할 수 없고, 이 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509, 2013.02.06.

 

 

13. 복수퇴직연금사업자일 경우 적립금 단일지급 방법

[질의]
◆ DB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복수인 경우 특정 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하여 타 운용 관리기관의 적립비율까지 계산하여 가입자의 계좌로 단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DB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운용관리기관별 적립비율 만큼만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일 경우, 특정 가입자 퇴사시 사용자 지급분을 제외 한 나머지(총 사외적립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액은 기준책임 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이 법정최저기준을 상회하고 일시에 전체 적립금 대비 상당비율 이상의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지정하는 특정 자산관리기관이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2944, 2009.11.24.

 

 

14. 사용자가 도피중인 경우 퇴직사실 확인서류

[질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 부도처리되었으며 사용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도피중인 경우, 가입자가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할 때 퇴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가입자의 실질적인 퇴직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①가입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확인서류(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코드 참조 등)



②가입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자격취득사실확인, 재직증명서 등) 



③위 ①, ②의 경우로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확인서(사직서 형태)를 징구하고, 사업장 인사담당 등과 통화하는 등 사실 확인 후 처리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214, 2008.02.22.

 

 

15.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망 시 상속자에게 급여 지급 방법

[질의]
◆ DB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회사에서 직접 상속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한 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무지급처리 요청 공문과 함께 지급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시체검안서를 보낸 경우, 사업자가 별도의 상속인 위임장, 신분증 등 서류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DB형 가입자가 사망에 의한 퇴직으로 가입자가 IRP를 개설할 수 없으며, 상속인이 가입자의 퇴직급여 청구권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회사(사용자)가 DB형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급여 전액을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급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를 입증한 경우, 사업자는 상속인 여부 및 전액지급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자에 대하여 무지급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238, 2015.12.0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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