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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지급 관련질의(2)

by Spurs-* 2023. 4. 7.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지급 관련질의

[목차]

1. 체당 퇴직금에 관한 질의

 

2.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DB형퇴직연금제도 세금처리 관련 질의

 

3. 전액지급의 예외사유 판단을 위한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의 범위

 

4.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5.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

 

6. DB형퇴직연금제도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발생시 퇴직급여 산정 방법

 

7.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DB계좌에 납입 후 IRP로 지급 할 수 있는지

 

8. DB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

 

9.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10. 적립비율 보다 낮은 비율 지급 신청할 경우 관련

 

1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임원이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여부

 

12. 회생절차 개시 중인 경우 DB형제도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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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당 퇴직금에 관한 질의

[질의]
[사실관계]

-. ʻAʼ 사업장은 2009년 9월 경 최초 성립 이후, 세 네차례(A, B, C, D라고 표기) 영업양도양수 관계에 있었고, 최종적으로 D 사업주가 보건업을 운영하던 중 행방불명되자 소속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함



<질의 1>

-. 만약 D 사업장이 도산으로 체당금 신청시 과거 근속기간(A ~ B ~ C ~ D 간에는 영업양도양수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는 전제)에 대한 체당금(퇴직금) 인정 여부 



<질의 2>

-. 최종 D 사업장에서 A ~ B ~ C 기간을 감안한 퇴직금 적립을 위하여 D 사업장 시작시점에 DB(확정급여형)를 가입하였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 A 사업장부터 D 사업장 퇴직일까지 전 기간 중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기간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과거근로 제공기간(A ~ B ~ C ~ D)이 영업양도양수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당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하고, 이때 사용자의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로서 장래 근무 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표준부담금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퇴직연금규약으로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 근로기간(A~ B~ C)에 대하여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소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 이때 소급기간에 해당되는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무 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보충부담금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귀 법인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 사업장이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할 당시 과거 근로기간(A ~ B ~ C)에 대하여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소급하기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였고, 


-. 동 퇴직연금제도 운영 도중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보며, 


-. 이때 중간정산금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별 적립금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과 규약에서 정한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가입기간(A ~ B ~ C ~ D)에 대하여 환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4311, 2014.11.18.

 

 

2.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DB형퇴직연금제도 세금처리 관련 질의

[질의]
◆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실수령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 사용자가 퇴직급여 전체 금액 중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산되는 퇴직급여는 세금 공제되기 이전의 금액이므로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으로 이전되는 퇴직급여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IRP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IRP이전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세금을 공제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IRP이전 예외사유로 퇴직급여 지급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DB형퇴직연금제도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중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자에게 지급하여 사용자가 소득세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905, 2018.10.04.
 
 

3. 전액지급의 예외사유 판단을 위한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의 범위

[질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제5호에 따라


-. ʻʻ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과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ʼʼ 대비 ʻ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ʼʼ의 비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비율(25%)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 각각 아래의 사례가 전액지급의 예외사유 판단을 위한 ʻ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ʼ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례 1>

-. 확정급여형제도와 확정기여형제도를 모두 도입한 기업의 확정급여형제도가입자가 확정기여형제도로 전환하면서 확정급여형제도 가입기간의 적립금을 확정기여형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할 경우, 


-. 확정기여형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된 적립금이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ʼ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례2>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확정급여형제도 도입)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을 이전할 경우 이전된 적립금이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ʼ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례3>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계열사간 전출입 시, 해당 근로자의 적립금을 새로 전입하는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 이전된 적립금이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ʼ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도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6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 이는, 퇴직급여 전액 지급으로 다른 근로자의 수급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전체의 퇴직급여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제도에 가입한 가입자가 확정기여형제도로 전환하면서 확정급여형제도 가입기간의 적립금을 확정기여형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 경우<사례1>와,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계열사간 전출로 해당 근로자의 적립금을 새로 전입하는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사례3>는 


-. 적립금 이전으로 해당 확정급여형제도의 적립금에 변동이 발생되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다른 근로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 이전된 적립금은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ʼ에 포함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사례3>의 전입사의 확정급여형제도로 이전된 적립금은 ʻʻ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과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ʼʼ에 포함됨 



다만,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확정급여형제도 도입)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사례2>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전체 적립금도 동일하며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변동에 불과하므로, 


-. 이전된 적립금은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ʼ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118, 2019.03.07.

 

 

4.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질의]
<질의 1>

-.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퇴직 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급여 지급지시를 하지 않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는 바, 


-. 사용자가 급여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의 2>

-. DB형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 체불 진정을 제기한 결과,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송치하였는데, 제17조제2항 위반으로 추가 고발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체결의 내용은 근로자가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는 요건을 포함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퇴직 후 사용자가 급여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입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급여제도 종류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달리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 바,


-.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질의1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같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중복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419, 2019.03.26.

 

 

5.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

[질의]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적립금 적립비율이 최소적립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를 일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급여의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이상이고, 일시에 전체 적립금 대비 상당비율 이상의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특정 퇴직연금사업자가 단일로 지급 할 수 있으며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신의 재정검증 결과에 따라 가입자별 퇴직급여 지급비율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어 그 지급비율 한도 내에서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일괄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타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특정 퇴직연금 사업자가 단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2944, 2009.11.24. / 퇴직연금복지과-3583, 2019.08.21.

 

 

6. DB형퇴직연금제도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발생시 퇴직급여 산정 방법

[질의]
◆ ʼ20년 1월에 시행한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후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따라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제도의 누계액ʼ을 ʻ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과 사업연도 내에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ʼ으로 나눈 값이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으로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급여 전액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비율을 계산하여 100%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100%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 전액에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그 부족한 금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688, 2020.02.17. 시행

 

 

7.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DB계좌에 납입 후 IRP로 지급 할 수 있는지

[질의]
◆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퇴직위로금 상당액을 DB계좌에 별도로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퇴직위로금을 함께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ʻʻ퇴직위로금ʼʼ은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ʻʻ명예 퇴직금ʼʼ, ʻʻ위로금ʼʼ 등의 명칭으로 자체적으로 지급 되는 금품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 금품이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속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의 IRP계좌로 별도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ʻʻ퇴직위로금ʼʼ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DB・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와 명확히 구분되며,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DB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 연금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ʻʻ퇴직위로금ʼʼ을 사용자가 임의로 DB계좌에 일시적으로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514, 2020.04.02.

 

 

8. DB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

[질의]
◆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부족하여 전액지급이 어려운 경우 퇴직 시, 퇴직급여의 지급 방법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전액을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립금의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 근로자의 퇴직급여 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부족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지급 청구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일부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급여의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332, 2021.03.22.

 

 

9.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질의]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하여 지급 가능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액(퇴직소득원천징수상 퇴직소득)보다 적은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비율만큼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최소적립비율 이상으로 적립하고, 


-. 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확정된 급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부족분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가입자인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율 지급이 가능한 바,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100분의 90이하에 해당하여(시행령 제8조제4호) 최소적립금비율보다 낮은 경우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04.01.

 

 

10. 적립비율 보다 낮은 비율 지급 신청할 경우 관련

[질의]
◆ 복수 퇴직연금사업자와 DB 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가 적립비율 보다 낮게 지급을 요청한 경우 처리 가능한지?(사용자의 지급요청서에서 총 지급액 100만원 중 퇴직연금사업자 90만원, 사업장 자체 지급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처리가 가능하다면 적립비율 이내라면 무조건 처리가 가능한지(0원 지급요청도 처리 가능한지)



◆ 복수사업장의 합산 적립비율이 100%라면 퇴직연금사업자별 적립비율을 임의로 수정하여 지급 요청할 경우 처리할 수 있는지


-. (현재 적립비율 A 20%, B 40%, C 15%, D 25% 인데 사업장에서 지급 요청을 A 15%, B 65%, 사업장 20%, C 0%, D 0%로 하는 경우) 

 

[답변]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B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전액 혹은 일부를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 몫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과 근로자가 지급 받아야 하는 퇴직급여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퇴직연금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증빙 확인 절차를 거칠 경우 적립비율 이내의 지급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통한 퇴직연급사업자별 적립비율의 임의적인 수정은 사용자의 운용지시권에 포함되는 바,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736, 2021.06.11.

 

 

1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임원이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여부

[질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임원이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에 대해 설정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51, 2005.12.12. 참조)



임원이 퇴직연금 적용대상인지와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의무여부는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 계약 내용 혹은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사용자를 통해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위법・부당하게 지급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 정당한 급여 지급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이는 임원이 가입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발생한 오류가 단순 전산착오 등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지급을 지시하여야 할 것이며, 


-.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급여의 지급을 지시하지 않아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위법한 경우임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급여 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161, 2015.07.06.)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032, 2021.07.02.

 

 

12. 회생절차 개시 중인 경우 DB형제도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질의]
◆ 회생절차 개시 중인 경우 DB형제도의 퇴직급여 지급방법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법ʼ이라 함)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사업자로 하여금 ʻʻ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ʼʼ에 대한 ʻʻ적립금의 비율ʼ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ʻʻ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ʼʼ이란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 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ʻʻ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ʼʼ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 법 제16조제1항 제2호에서ʻʻ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ʼʼ이란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ʻʻ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ʼʼ을 곱하여 예상급여를 산출한 후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법을 말하고, 


-. ʻʻ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ʼʼ이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법 제17조제2항에서 ʻʻ적립금의 비율ʼʼ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ʻ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ʼʼ로서, 2018년1월1일 이후 기간은 ʻʻ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ʼʼ을 말하고, 



ʻʻ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ʼʼ이란 해당 사업연도 말일 기준이므로, 2019년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의 기간은 100분의 90을 말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139, 2021.07.0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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