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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54

개인형퇴직연금(IRP) 설정 및 운영 관련질의(1) [목차] 1. 근로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DC 퇴직연금 지급 관련 2. 행방불명된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3. 퇴직급여의 IRP 개설 및 수령 거부 시 지급 방법 4.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여부 5. 퇴직자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관련 6. 계정 추가 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7. 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지급 되는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및 제한 이유 8. 법인의 대표나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9.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은 일시금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10.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11. 근로자가 자신이 소속된 금융기관에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12. 퇴직연금 수.. 2023. 4. 14.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지급 관련질의 [목차]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2. 무단결근으로 강제퇴직 시 적립금 처리방법 3. DC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도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4. 직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 퇴직연금의 처리방법 5. 퇴직연금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의 연금급여 수급 여부 6.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 7.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영 중인 자산을 IRP로 이전가능한지 8. 기간제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 적용 대상이 된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 9. 퇴직자 경영평가성과급의 DC 부담금 지급 관련 10.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소송 미참여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추가 지급 1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포함 퇴직급여 재산정 지급 시 지연이자 여부 12.. 2023. 4. 14.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적립금 운용 및 반환 관련질의 [목차] 1.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2. 퇴직연금 적립금 통산 시 비용부담 3. 복수운용관리기관일 경우 적립금 운용방법 4. 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5. 회사분할에 따른 DC자산의 이전 여부 6. 고용승계특약서를 체결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7.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적립금 반환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8.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 납입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9. 양도기업 대표이사의 DC형 적립금을 양수기업에 반환할 수 있는지 10. 영업양도 시 퇴직연금상품의 현물이전이 가능한지 11. DC계좌 적립금의 사용자 반환 가능 여부 ※ 유의.. 2023. 4. 13.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수수료부담 관련질의 [목차] 1. DC형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및 규약변경 시 그 적용시점 등 2. 추가부담금의 운용관리 수수료 3. DC형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부담주체 4. 퇴직한 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주체 5.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DC형 가입자의 추가부.. 2023. 4. 13.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 산정과 납부 관련질의(6) [목차] 1.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2.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3. 상여금 수령 후 휴직 시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4.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5.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6. 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7.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 여부 8.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9.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10.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 했음.. 2023. 4. 13.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 산정과 납부 관련질의(5) [목차] 1. 업무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2.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의 임금체불 여부 3. 퇴직근로자에 대한 DC형 부담금의 지연이자 관련 4.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5.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소송 미참여 재직근로자에에 대한 부담금 추가납입 산정 관련 6.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 7. 임금과 별도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8.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9.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에 따른 재직자 및 소송 미참가자 지연이자 처리 10. 초단시간근로자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2023. 4. 13.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 산정과 납부 관련질의(4) [목차] 1. DC형퇴직연금제도 과거 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 2. DC제도 과거근로기간 소급, 부담금 분할납부, 부담금 관련 당사자 합의 효력 등 3. 초과납입된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 및 지연이자 면제 4.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5. 근로자의 선택으로 돌입한 안식년 기간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6.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DC부담금 산정 7. 임금이 인상된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8. 사납금 완납 시까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 연장 가능 여부 9.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주기가 연납인 사업장에서 차년도 부담금을 선납할 수 있는지 여부 10.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11. DC형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