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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 산정과 납부 관련질의(1)

by Spurs-* 2023. 4. 1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 산정과 납부 관련질의(1)

[목차]

1. 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

 

2. 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감액 가능한지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

 

4.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

 

5.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6.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 관련

 

7. 근로 익월에 지급 되는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8.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

 

9.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10. 사업장 도산 시 체불퇴직급여 산정 방법

 

11.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부담금 재산정 여부

 

12. 퇴직연금제도를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DC 추가부담금 납입여부

 

13. DC형의 부담금 산정방법, 수수료 환급 여부

 

14.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한 근로자의 추가납입 부담금에 대한 처리 방안

 

15. DC형 운영 시 경영성과금을 사업주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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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

[질의]
◆ 휴업기간 중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에 대해서 기존의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 1090, ʼ07 3.15.)에 따르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1년에 1회만 수령하는 보너스나 휴가비 등을 기존 행정해석으로 계산하게 되면 휴업을 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부담금이 더 많이 계산되는 불리함이 있으므로 부담금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는데 처리방법은



<갑설>

-. 월 단위 급여의 경우는 기존 행정해석과 같이 휴업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하고, 연 1회로 수령 받는 급여의 경우는 휴직기간과 상관없이 1/12로 나누어 계산 




<을설>

-. 월 단위 급여와 연 1회로 수령하는 급여 모두 일률적으로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휴직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

 

[답변]
기존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 ʼ07 3.15.)은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출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 기간 및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한다고 하였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의 평균임금 개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의 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의 행정해석은 휴업한 기간 내에 연 1회 지급받은 임금(상여금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임금까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휴업한 기간의 월 단위 임금에 한하여 해석된 것으로써



연 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상기 해석과 관계 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616, 2013.02.18.

 

 

2. 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감액 가능한지

[질의]
◆ 비위행위로 인하여 파면인 경우 퇴직금을 1/2로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의 개인부담금과 사용자의 부담금 모두를 감액하는지 여부 등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 동법 제20조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비추어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다만, 누진제 등을 통해 법정 퇴직금 이상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로서 퇴직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감액 이후에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등 퇴직금 감액 규정의 제정 목적, 제한범위, 퇴직금의 본질에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감액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36186 판결, 근로복지과‒ 3848, 2014.10.16.)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감액된 부담금은 동법 제20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법정 부담금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428, 2015.10.06.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

[질의]
<질의 1>

-.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질의 2>

-. 가입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성격이 임금성이 불분명하여 부담금으로 납입되지 않았으나, 추후 임금성이 인정되어 부담금으로 소급 부담하는 경우 과거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재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는지 




<질의 3>

-.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 제재 방법 및 지연이자 계산 방법




<질의 4>

-. DC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된 부담금을 가입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퇴직급여에 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일부터 퇴직일까지 발생한 미납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질의1>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ʻʻ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ʼʼ이므로, 가입자가 과거 근로기간에 지급받았던 수당의 임금성이 소급하여 인정되는 경우, 소급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도 추가적으로 발생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지연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1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고,


-. 퇴직일 후 14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2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납입 의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7.26.이후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발생하는 것으로 2012.7.26.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같이 근로자 재직 중 사용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납입이라는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가입 근로자의 운용 손실을 보전하고 부담금의 적기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 퇴직 이후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 납입과 함께 형사적제재*를 병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의 4>에 대하여

-.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인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인 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퇴직연금 급여 청구권도 이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 청구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4.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규약 상 가입 대상을 ʻ근속기간 1년이상 근로자ʼ라고 정하고 있는 사업장임


-. 노무관리 편의상 부담금 정기 납입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고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어, 근속기간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는 상황이 발생함 



<질의 1>

-.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퇴직연금규약 상 정기납입일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최초 납입해야 하는 날이 언제인지 




<질의 2>

-.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경과한 뒤 정기납입일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퇴직연금규약에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정기납입일을 정한 경우 규약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사항과 같이 신규 입사 등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후단에 따라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①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②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연 100분의 20


-.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대 수익 손실을 방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바,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적용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일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04.10.

 

 

5.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질의]
<질의 1>

-. DB형에서 DC형으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질의 2>

-. DB형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 DC로 전환한 경우, ʼ19.9.1.부터 ʼ20.2.29.까지의 부담금 산정방법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산입 범위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여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 변경방식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에는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DB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산정한 후 근로자 명의의 DC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 DB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산정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 - 3625, 2015.10.20.)



<질의 2>에 대하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지급이 없었다면, 2019년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임금총액*(2019.9.1.~2019.12.31.)을 산정하고 규약에서 정한 적립률(1/12 이상)을 곱하여 산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2020년(2020.1.1. ~ 2020.2.28.) 부담금**은 최소한 2019년의 부담금 수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18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19년 1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 - 87, 2008.04.01.)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819, 2020.04.22.

 

 

6.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 관련

[질의]
◆ 당사에서는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변경 시 DC형 규약상 가입기간은 DC형제도로의 변경 전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하고, 과거근로기간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30일분 평균임금 중 큰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어 더 높은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였음 


-. 당사의 DC형 규약상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준용 한다는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 회사의 DC형 규약상 명시된 평균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ʻʻ평균임금ʼʼ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에서와 같이 준용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작성한 DC형 규약상 평균임금이 부담금 산정방식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 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 DC형제도의 가입기간에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 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ʻʻ평균임금ʼʼ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서는 평균 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926, 2021.02.24.

 

 

7. 근로 익월에 지급 되는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질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의 포함)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ʻʻ(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근로시간 단축 기간)ʼʼ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 지급 시기와 관계 없이 해당 월의 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하는바, 



2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연장근로수당을 3월 지급예정인 경우라 하더라도 2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ʻʻ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ʼʼ, 근로기준정책과(2015.10.14.) 참조),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명절휴가비는 월 단위 임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8.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

[질의]
<질의 1>

-. 경영성과급 DC형에서 사용되는 경영성과급은 상여금으로 봐도 되는지



<질의 2>

-.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가 일부는 현금으로 급여처럼 받고, 나머지는 퇴직연금 DC형에 납입 가능한지




<질의 3>

-. 현재 DC형에 가입 중으로, 경영성과급 DC형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지




<질의 4>

-. 근로자 중 일부는 DC형 퇴직연금만 적용하고, 일부는 경영성과급 DC형을 추가로 가입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5>

-.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지? 만약 올해 경영성과급 50만원을 납입하였는데 내년도 성과평가가 좋지 않아 불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6>

-. 귀 부의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등 자료에 따르면, 직책, 근속연수,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다른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상 명시될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바, 어떤 내용이 맞는지 




<질의 7>

-. 귀부의 퇴직급여제도 업무매뉴얼 등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접 납입도 가능하다고 하고, 이 경우 규약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업주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이것을 근로자가 경영성과급 DC형에 불입하면 되는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모든 근로자가 경영성과급 DC형에 가입해야 하는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경영성과급이 상여금인지 여부, 나아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 만약,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DC형)의 부담금산정 시 경영성과급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될 것이어서 <질의2>∼<질의7>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이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확정기여형(DC형)은 사용자가 납입 할 부담금 수준을 미리 정하여 가입자의 책임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 퇴직연금규약으로 정기부담금 이외에 경영성과급을 사용자부담으로 납입하기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이때 DC계정에 납입되는 경영성과급의 납입비율은 노사 합의로 규약에 명시해야 하고, 0~ 100%까지의 비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예) 경영성과급 DC 납입비율을 50%로 정하는 경우 경영평가성과급의 50%는 DC계정에 납입하고, 50%는 급여처럼 지급받게 됨


-. 참고로, DC형은 가입자가 자기 스스로 추가 납입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아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경영성과급 DC형은 DC제도 또는 혼합형제도 내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제도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통해 DC규약 내에 부담금 납입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 4>에 대하여

-.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적용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 경영성과급의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납입하기로 사전에 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담금 납입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15조의3 제2호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액을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영성과급의 납입 여부를 개별 가입자가 임의로 납입과 중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571, 2015.5.21. 참조) 



<질의 5>에 대하여

-. 사용자 부담금으로 경영성과급을 납입하려면 경영성과급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으로 납입비율을 미리 정하여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경영성과급의 발생여부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른 것으로, 경영성과급이 발생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규약에서 정하는 납입비율에 따라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6>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ʻʻ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ʼʼ고 정하고 있으며, 이때 ʻ부담금의 산정 방법의 적용ʼ이란 산정기초금액, 계산방식, 부담률 등에 관한 사항을 가입자에게 적용하여 부담금액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여, ʻ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ʼ라 함은 가입자별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하나의 퇴직급여제도 내에서 근로자의 직위, 직종, 직류, 직급, 정년연장, 입사시기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부담금 산정방법을 달리 정할 경우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전체 가입자에 대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근속연수별로 다르게 설정된 납입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 및 경영성과급 납입에 관한 지침) 



또한, 성과평가에 따라 납입금액을 달리하고자 한다면 개인별 성과등급에 따른 납입비율을 사전에 정하여 가입자 전원에게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이며, 즉, 등급별 납입비율을 미리 설정하여 각 등급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동일 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7>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에 경영성과급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부담금 납입에 관하여 사전에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 경영성과급 DC형과는 별개로 DC제도는 가입자의 여유자금을 자기부담금으로 DC형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145, 2021.07.08.

 

 

9.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질의]
◆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수준 산정

 

[답변]
귀하의 질의는 육아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두 행정해석 중 어떤 행정해석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갑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1689, 2013.5.15.) 





귀하의 경우 갑설을 따를 경우 부담금





<을설>

-. 2018.6.1. 입사한 근로자가 2018.8월 한달간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였고,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이 1,200만 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84, 2020.1.10.) 





귀하의 경우 을설을 따를 경우 부담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육아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을설>과 같이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방지하고자 함


-. <갑설>은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근로기간이 12개월인 경우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을 안내한 질의회시이므로, 근로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10. 사업장 도산 시 체불퇴직급여 산정 방법

[질의]
◆ 사업장은 2010.4.16.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하면서, 제도 설정일 이후부터 가입기간으로 하였고, 부담금 납입 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아니라 임금 중 일부 금액의 1/12을 납입함 


-. 2016년 8월 사업주 잠적으로 사업이 폐업되자 2016.12.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함



◆ 근로자들의 체불 퇴직급여 및 체당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산정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귀 사에서 질의한 사업장의 경우 2010.4.16.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입 기간을 제도 설정일 이후부터로 정한 바, 2010.4.15.까지는 퇴직금제도, 2010.4.16. 부터는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각각 산정,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퇴직연금제도 도입이후 부담금의 미납분에 대해서는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에 있어서, 체불퇴직급여에 대한 체당금 산정방법은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한 부담금(지연이자포함)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632, 2017.8.31.

 

 

11.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부담금 재산정 여부

[질의]
◆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어 해당연도 임금인상분을 지급하고, 중도인출 이전의 퇴직급여도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중도인출 한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납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DC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 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가입자의 DC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가입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 하였다면 그 해당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납입된 부담금을 중도인출 하였다면 그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중도인출 한 기간에 대해 이미 지급 완료한 부담금을 다시 산정 할 것이 아니라 연도말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노사 간 별도의 특약에 의해 중도인출 이전의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거나 퇴직급여 차액을 별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2213, 2013.06.27.

 

 

12. 퇴직연금제도를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DC 추가부담금 납입여부

[질의]
◆ 회사가 DC제도를 DB제도로 변경하면서 종전 DC제도 계약은 유지하여 적립금은 계속 운용하지만 부담금납입은 더 이상 안하고, 변경 이후 DB제도에만 부담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 종전 DC계좌에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위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DC제도 가입자는 사용자부담금 이외에 가입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을 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DC제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DC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DB제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DB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DC와 DB제도를 모두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제도변경으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은 없더라도 가입자가 퇴직 이전까지 계속 운용하고 있는 DC제도에 가입자 스스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780, 2015.12.31.

 

 

13. DC형의 부담금 산정방법, 수수료 환급 여부

[질의]
<질의 1>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질의 2>

-. 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유 및 퇴직급여 수령 시 수수료 환급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DC형퇴직연금에서 사용자는 최소 가입자의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근로자별 별도관리) 불입해야 함. 


-. DC형 가입된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이미 부담금이 납부되었다면, 사용자는 6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자산관리기관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입해야 할 것임. 


-. 관련 규정:노동부 예규 제328호(1997.5.13.)
ʻ계속근로년수가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미만 단수인 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한다ʼ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연금수수료는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퇴직연금의 지급, 가입자 교육 등의 활동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 제도 운영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이러한 금융기관의 서비스 이용대가로서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참고로, 퇴직연금수수료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나누어짐.


-. 운용관리수수료는 적립금의 적정한 운용방법에 대한 컨설팅, 적립금 운용 현황에 대한 기록관리 등 운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대가이며, 


-. 자산관리수수료는 계좌의 설정, 연금 등 급여지급 등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것임.



따라서, 수수료는 이러한 서비스 이용 대가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기 납부한 수수료는 환급받을 수 없음.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813, 2007.10.25.

 

 

14.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한 근로자의 추가납입 부담금에 대한 처리 방안

[질의]
◆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한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한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이 있는 경우 적립금 귀속 및 손실부담 여부 

 

[답변]
DC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는 가입자가 퇴직 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할 수 있을 것이나


-. 1년미만 근속 후 퇴직한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할 수 없을 것임.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가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 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에게 적립금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이 경우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정한바가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금을 납입한 비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1276, 2006.04.18.

 

 

15. DC형 운영 시 경영성과금을 사업주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질의]
◆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경영성과금)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사업주부담금의 형태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의 부담금은 사용자가 최소한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에서 정한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



그러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3846, 2006.10.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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