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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54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폐지 관련질의(4) [목차] 1.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근로자의 DB계정 가입자명부 삭제 관련 2. 사업 폐업 후 새로 개업한 경우 퇴직연금 운용사 변경 절차 3.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4.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관련 5. 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여부 6.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 관련사항 7. 비정규직의 퇴직연금 가입 배제 및 DB형퇴직연금 이중 운영 가능 여부 등 8. 학교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폐지 및 효과 9. DB/DC형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가능 여부 10. 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 11.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12.. 2023. 3. 3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폐지 관련질의(3) [목차] 1. 온라인을 통한 전자동의방식 2. 전자방식동의를 통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가능여부 3.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정규직 대상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 시 동의주체 5.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6. 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7.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8.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9. 특정 직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동의절차 관련 10. 퇴직연금위원회의 동의권한 부여 가능여부 11.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 12. 퇴직연금제도 통합 운영.. 2023. 3. 30.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폐지 관련질의(2) [목차] 1.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 2. 소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방법 3.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 시 도입주체 4. 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 5. 퇴직연금규약의 작성방법 6.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일(시행일) 7. 퇴직연금 시행일과 가입기간 8. 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제한 시 규약 변경방법 9. 휴업이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인지 등 10. 대표이사만 퇴직연금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11.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 및 변경에 관한 질의 12. DC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13. 노조 통합 시 퇴직연금규약 변경 및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14. 근로관계 이전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2023. 3. 30.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폐지 관련질의(1) [목차] 1.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2.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규약 작성방법 3.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의 변경 방법 4.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여부 5.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6.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규약변경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7. 학교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8. 본사 및 다수의 지사가 있을 경우 지사 1곳만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9. 퇴직연금 도입 관련 사립학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10. 선원에게도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가능 여부 11.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12. 항운노동조합이.. 2023. 3. 29.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 관련질의 [목차] 1.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3. 비영리사단법인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설정방법 등 4. 직종별로 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여부 5.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차등금지원칙 위반인지 여부 6. 합병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것이 퇴직급여 차등설정에 해당되는지 7. 「선원법」 적용자의 부담금 수준 8. 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9. 신규자에 한정한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하는 경우 차등 문제 등 10.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여부 11. 경영성과급을 DC형 부담.. 2023. 3. 28.
(기타사항) 퇴직급여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2) [목차] 1. 퇴직연금이 담보된 경우 대출금 회수방법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 3.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담보제공 가능한 퇴직연금급여 산정 4. 직종변경에 따른 DB제도 중간정산 가능여부 5.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 6. 퇴직일시금신탁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업무처리 방법 7.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8. 출국만기보험과 일시금의 차액이 중간정산의 대상인지 여부 9.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한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담보대출 신청 가능시기 10. DC제도 중도인출 사유 확인 및 증빙서류 보관책임 등 관련 11. 퇴직일시금신탁 가입자의 해지환급금 중간정산사유 판단시점 12. 코로나19로 인한 .. 2023. 3. 23.
(기타사항) 퇴직급여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1) [목차] 1.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2. 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가 유효한지 3.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그 효력 4.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지급 여부 5.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6.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종 퇴직 시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7.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사용자의 지급의무 관련 8. 중도인출금이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일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9.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 10.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마다 중간정산 가능한지 11. 노사 간 합의한 일자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202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