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총무)업무정보56

(인사총무) - 휴일/휴가/휴게 관련 정리 및 Q&A [목차] 1. 휴일/휴가/휴게 개요 2. 공휴일 관련 Q&A 3.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Q&A 4.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직 관련 Q&A 5. 휴게 관련 Q&A [휴일/휴가/휴게 개요] 휴일·휴가의 의의 및 구분 ◇ 휴일이란 처음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고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뿐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날을 말함 ◇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말함 ◇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음 ◇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주휴일,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 있음 ◇ .. 2022. 11. 13.
(인사총무) - 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 관련 정리 및 Q&A [목차] 1. 개요 2. 특별연장근로 3.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5.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6. Q&A(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관련) 7. Q&A(한시적 추가연장근로 도입 관련) 8. Q&A(특례업종 관련) 9. Q&A(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관련) [1. 개요] ◆ 주 최대52시간제의 실시 -. 법정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포함하여 1주 최대근로 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 -. 52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포함) ◆ 주 최대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 -.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주 52시 간을 초과하여 근로가능 -.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특례업종,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2. 특별.. 2022. 11. 13.
(인사총무) - 재량,간주근로시간제 관련 Q&A [목차] 1. 재량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체결하는 서면합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하는지? 2. 재량근로제 하에서 시업·종업 시각을 엄격히 적용·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3. 재량근로제 하에서 특정 시간대를 설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4. 재량근로제 하에서 소정근로일에 출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5. 재량근로제 하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6.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이를 초과한 기간으로도 정할 수 있는지? (예: 1개월에 174시간 등) 7. 재량근로제 하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은? 8. 재량근로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휴일 등에 근로하는 경우 보조적인 성격.. 2022. 11. 13.
(인사총무) -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Q&A [목차] 1.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은 반드시 1개월을 초과하여 정해야 하는지? 2. 법 제52조에 따른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은 직무별, 부서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3.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한 이후 제도 적용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행할 수 있는지? 4.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의무 관련 5. 정산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가산임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도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을 기준으로 제한되는지? 6. 새로이 도입된 제도(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른데, 상시근로.. 2022. 11. 13.
(인사총무)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Q&A [목차] 1. 법 제51조의2에 따른 3∼6개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 할 수 있는지? 2. 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직무별, 부서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3. 1주의 중간(가령 수요일)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1주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 4. 단위기간 내 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주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근로 가능한 최대 시간은? 5.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 합의 시 근로일별(또는 주별) 근로시간을 부속 합의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6.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주별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 주휴일의 계산 기준이 되는 시간은? 7... 2022. 11. 12.
(인사총무) - 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활용의 예시(안) (사례 1) ㆍ기계설비를 만드는 벤처기업으로 납기 기한을 맞추기 위해 밤샘, 주말 근무 상황 등이 다수 발생, 주 52시간제 준수 어려움 → 납기 기한을 맞추기 위해 짧은기간 일감이 몰리는 경우에는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활용, 일감이 장기적·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활용 * 2주 단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면 사용 가능(탄력 상한 48 + 연장 12시간) →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활용 (사례 2) ㆍ중국산 알몸김치 파동으로 주문이 밀려오는데 주52시간제가 걸림돌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폭증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하여 대응 가능 (다만 업무량 증가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력 채용 또는 생산설비 확충.. 2022. 11. 12.
(인사총무) - 간주근로시간제의 개념 및 정리 ◆ (의의) ㆍ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 ◆ (실시요건) ㆍ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ㆍ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 ①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 ② 그러나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③ 위의 ②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연장근로) ㆍ실제 근로시간이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 2022.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