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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 산정과 납부 관련질의(2)

by Spurs-* 2023. 4. 1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 산정과 납부 관련질의(2)

[목차]

1.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여부

 

2.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추가납부 시 처리방법

 

3. DC부담금 산정 시 회사에 대한 채무의 공제 여부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의 사용자 지급의무 이행

 

5.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및 DC부담금 산정 방법

 

6. 초과근무수당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

 

7.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8. 상여금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

 

9.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 및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10. DC형 부담금 납입 시 퇴직금 산정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

 

11.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관련

 

12. 포괄임금제에서 DC형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부담금 산정 방법

 

13. 임금협상으로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부담금 추가 납입 여부

 

14.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납입한 일부 부담금의 귀속 시점

 

15. 퇴직연금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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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여부

[질의]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또한, 법 제13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87, 2008.04.01.

 

 

2.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추가납부 시 처리방법

[질의]
◆ DC형의 경우 기업에서 퇴직청구서를 접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세금 원천징수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서 미납된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처리방법 



1안)

-. 기 운영지시한 것과 같이 동일한 상품을 매수 후 매도하고 세금 원천징수 후 지급(현재 처리방법)




2안)

-. 기 운영지시한 상품이 매도기간이 긴 상품일 경우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정한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매수 후 매도하여 처리 




3안)

-. 기업으로 반송하여 기업에서 처리

 

[답변]
사업주로부터 퇴직사실 확인 및 급여지급 지시가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에 전달된 시점 이후에는 가입자는 더 이상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할 수 없으므로 급여지급 이후 납부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 지급 이후 납부된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반송하는 것은 수급권 보장차원에서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4309, 2006.11.13.
 
 

3. DC부담금 산정 시 회사에 대한 채무의 공제 여부

[질의]
◆ 사내 규정에 중간정산 또는 근로자 퇴직 시 회사에 대한 채무(회사 대출금, 주식대여금, 국민연금전환금)를 공제한 후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법 제13조에 의한 부담금 부담전에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호가목에 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수급권 보장차원에서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통보받아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74, 2008.05.01.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의 사용자 지급의무 이행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매월 급여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사용자의 책임은 면하는 것인지 여부, 이때 평균임금의 개념이 사용되지 않는지, 퇴직연금도 법정 퇴직금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하므로 매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인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지급수준 및 지급방법 등이 다르다 할 것임.



동법 제2조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 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임.



그러므로 사용자는 동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 



또한,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는 다르다 할 것임.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884, 2007.02.27.

 

 

5.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및 DC부담금 산정 방법

[질의]
<질의 1>

-. 1중 비근무자에 대한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월급여 이외의 1년간 지급받은 명절휴가비 및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입방법 



<질의 2>

-. 자유학기제, 계절적 방학 등으로 학교마다 방학기간이 달라지는데,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방학기간 중 비근무자에게 일괄적으로 (ʻ12개월‒ 최소한의 공통 방학기간ʼ)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월 단위 임금이 아닌 연 1회 휴가비, 연차미사용수당 등의 임금은 1년간 지급받은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무월수로 분할 계산해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는 바, ʻʻ1년간 지급받은 명절휴가비 및 연차미사용수당ʼʼ × (3/12)로 산정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방학기간 중 비근무자의 DC 부담금 산정 시 ʻʻ해당 방학기간 만큼ʼʼ을 부담금 산정대상 임금과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학교마다 방학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ʻʻ일괄적으로 최소한의 공통 방학기간을 제외ʼ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080, 2015.06.29.

 

 

6. 초과근무수당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

[질의]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 총액에 비고정수당인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 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 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505, 2010.08.05.

 

 

7.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질의]
◆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월급여,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DC형 계좌에 납입하도록 하고, 개별 근로자별로 이를 사용자부담금 납입 또는 근로자 직접수령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 이 때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여와 정기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고,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여, 정기상여금 전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의 책임으로 납입 하여야 할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를 사용자부담금의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 측면에서 문제는 없으므로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금지하고 있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가입대상자에 따라 중복하여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종전 행정해석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 하나의 사업장에서 DC형 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하였다면 사용자 부담금 산정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가입자별로 부담금 납입비율을 달리하거나 사용자부담금 납입 또는 근로자 직접수령 등을 선택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2613, 2013.07.26.

 

 

8. 상여금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

[질의]
◆ 상여금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 또한,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동 계정에 납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정기 부담금 외에는 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상여금의 일부에 대해서 사용자의 정기 부담금 외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으로 가입 근로자 모두가 동일한 비율로 납입하는 등 사전에 구체적인 납입 기준을 정한 이후 정기적으로 납입한다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754, 2015.06.05.

 

 

9.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 및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질의]
◆ 퇴직급여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전환하고 퇴직금제도를 DC형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면서 장래 근속분에 대한 퇴직급여 저하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1) 일시보상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2) 일시보상금을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는 경우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 기준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변경 이후 장래 근로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일시보상금은 임시적, 은혜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 최소수준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에 따라 종전의 퇴직급여수준 보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부담금 이외에 추가로 일시보상금을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입시기, 부담방법 등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3367, 2013.10.08.

 

 

10. DC형 부담금 납입 시 퇴직금 산정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

[질의]
<질의 1>

-. DC가입자의 퇴직 시점에 산정된 DC적립금(DC계좌 평가금액)이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했을 경우의 퇴직금 산정 금액에 미달하는 직원이 있다면 회사가 DC제도 부담금으로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는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상기 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질의 2>

-. 가능할 경우 회사가 퇴직 시점에서 개별 가입자의 DC적립금 산정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목적으로 개별 근로자 퇴직 시 해당자의 DC계좌 평가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용자가 확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부담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은 법정 하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법정수준 이상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 귀 질의에서처럼 가입자의 운용수익 결과에 따라 근로자별로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차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근로자간에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는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제도로서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일부 제도에 대하여 법정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입하더라도 동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인정한다면 차등으로 볼 수 없음(참고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301, 2012.12.6. 참조)



<질의 2>에 대하여

-. 사업자가 개별 근로자의 DC계좌 평가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확인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393, 2014.02.04.

 

 

11.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관련

[질의]
<질의 1>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당사의 경우에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자, 학업 휴직자에 대하여 해당 휴직기간 동안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3개월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서 3개월간 기존 임금수준에 상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3개월 이전에 직원이 이직하는 경우 3개월 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ʻʻ퇴직위로금ʼʼ이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 근거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 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업무 외의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약정휴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기로 하여 동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약정휴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ʻʻ퇴직위로금(3개월분의 임금상당액)ʼʼ은 사용자가 은혜적 급부로서 지급하는 금품일 뿐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2986, 2012.08.30.

 

 

12. 포괄임금제에서 DC형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부담금 산정 방법

[질의]
<질의 1>

-. 연봉제근로계약(포괄임금)을 체결하여 DC형에 가입한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한 경우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질의 2>

-. 매년 초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괄임금제에 따른 고정연장근로 외 추가 근로시 지급하는 당직수당, 시간외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퇴직 시 DC형 부담금 외에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약정하고,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ʻ포괄임금제ʼ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그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사용자는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총액에 따라 DC형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라면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605, 2014.02.20.

 

 

13. 임금협상으로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부담금 추가 납입 여부

[질의]
<질의 1>

-. 임금협상 기간 중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한 경우에 임금협상 타결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한다면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임금협상 기간 중에 발생한 DC형 부담금을 납입한 후 임금협상 타결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한다면 소급하여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른 중도인출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이 완료 되면 법률효과가 완성되며, 중도인출 이후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바, 


-. 노사 간 약정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여 중도인출을 한 경우에 소급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해

-. DC형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의 금액을 근로자별 DC계정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므로 연도 중 월납으로 일부를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담금액에 미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임금협상 타결로 연도 중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3840, 2014.10.16.

 

 

14.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납입한 일부 부담금의 귀속 시점

[질의]
◆ 2010.6.26.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납부하기로 연금규약을 작성 신고하였으나,


‒. 2010.6월말, 2010.12월말에 일부 부담금(실제 퇴직금추계액 대비 50%)만 납부하고, 2011년 이후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 퇴직급여 부담금을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었을 경우



<갑설>

-. 2010.6월말, 2010.12월말 납부된 금액은 과거 근로기간 소급분의 일부 금액에 해당되는 부담금임 




<을설>

-. 회사가 처음부터 소급금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입기간 소급자체가 인정될 수 없기에 기 납부된 금액은 2011년도 이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체당금 산정을 위한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 2012년 12월말 퇴사자의 경우 최종 3년간 퇴직금은 2010년도 및 2011년도 퇴직금(부담금으로 납부된 금액)을 제외한 2012년도 1년치만 발생됨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 퇴직연금규약에서 연금제도 도입 전 근로기간에 대해 소급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규약에 따라 사용자는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라 할 것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가입기간에 명시하면 됨(퇴직급여보장팀‒424, 2007.1.29.)



과거 소급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전액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을설>과 같이 일부 납입된 소급분에 대하여 퇴직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은 2011년분을 미리 납부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 <갑설>과 같이 해당 사업장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이 미납된 상태로 봄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2351, 2013.07.08.

 

 

15. 퇴직연금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질의]
<질의 1>

-. 취업규칙에 ʻʻ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ʼʼ라고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 시 반드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질의 2>

-. DC에서 사업주의 부담금의 미납 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은

 

[답변]
<질의 1>에 대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였다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제96조 및 제97조)에 퇴직금제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취업규칙은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질의 2>에 대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2호가목에 의하여 DC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ʻʻ퇴직연금규약ʼʼ에 납부기한 연장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범위내에서 납부를 연장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동 규약의 납부연장 기간은 퇴직연금제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임.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303, 2006.01.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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