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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기간 산정 관련질의

by Spurs-* 2023. 4. 11.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기간 산정 관련질의

[목차]

1.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방법

 

2.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관련사항

 

3. DC형 가입자 사망 또는 퇴직 당일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4. 방학기간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담금 수준

 

5.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6.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 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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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방법

[질의]
◆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운영 방법



<질의 1>

-.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질의 2>

-.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소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부담금도 그에 따라 납입할 수 있는지?



<질의 3>

-.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반드시 소급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퇴직금제도나 DB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의 1>에 대하여

-.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소급 결정 시점의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DB제도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로 변경하여야 하며,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소급시점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귀 사업장의 경우 과거 계속근로기간(ʼ17.5.8.~ʼ20.3.31.) 전부를 소급하여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고 납입하거나, 소급 시점을 연도로 구분하여(ʼ17.5.8.~ʼ19.12.31.)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한 후, 소급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DC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과거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부담금도 순차적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718, 2006.3.6.) 


-. 부담금을 순차적으로 소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 등을 퇴직연금규약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DC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거 계속근로기간 소급 여부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 만일,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라면 각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각각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406, 2020.07.30.

 

 

2.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관련사항

[질의]
<질의 1>

-. 퇴직급여충당금의 일부만 DC로 전환하기 위하여 과거근무기간 중 일부를 소급하여 DC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질의 2>

-. 과거근무기간 중 일부를 소급하여 DC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면


-. 사업장의 전 가입자에 대하여 과거 특정일까지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개별 가입자별로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이 경우 각 가입자별 과거근무기간 중 소급기간의 비율이 동일해야 하는지 



<질의 3>

-. 제도도입 이후 가입기간을 소급하기 위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질의 4>

-. DB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과거근무채무(PSL)를 상각하는 경우 각 근로자의 제도 가입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만약 5년에 걸쳐 PSL을 상각하는 기업의 경우 처음부터 전체 근속기간을 소급하여 포함하도록 한다면 위 2와 관련하여 DC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노사가 합의한 경우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DC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그 가입기간의 설정은 과거특정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방법 및 개별 가입자 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제도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질의 4>에 대하여

-. DB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DC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과거특정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방법 및 개별 가입자 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임.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805, 2006.03.14.
 
 

3. DC형 가입자 사망 또는 퇴직 당일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질의 1>

-. DC형 가입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 해당일이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1>

-. 과거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할 경우 연금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 이상)에 과거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2>

-.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던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DC제도를 시행하는 새로운 회사의 근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3>

-. DC제도를 시행하던 회사에서 DC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근무기간이 합산되는지 여부



<질의 2-4>

-.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던 회사가 DC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적용기간도 연금수급요건인 가입기간 10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 DC의 경우 수급권의 시효에 대하여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질의 4>

-. 직원이 DC계좌에 추가부담금을 불입할 경우 부담금 납부 의사 및 부담금 액수 등을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5>

-. DC형을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직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운용현황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격상실일은 사망 또는 퇴직 등의 다음날이므로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가입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사망 또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 되어 마지막까지 근무한 날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1>에 대하여

-.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새로운 회사의 근무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들이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노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를 유예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연금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4>에 대하여

-. 연금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 함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말하므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아니한 퇴직금 적용기간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DC형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정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에 규정토록 정하고 있으나, 수급권의 시효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4>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노사합의로 자산관리수수료 등의 부담주체를 사용자로 정한다면, 근로자는 추가부담금 납부 의사 및 부담금 액수 등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5>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697, 2010.02.09.

 

 

4. 방학기간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담금 수준

[질의]
◆ 학교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가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 되어 있고, 방학기간 중에는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수준에 대하여 



◆ (1) 방학기간 2달을 빼면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 (2) 또한 실제 근무한 10개월의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답변 1,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1년 중 방학기간(2개월)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 68207‒ 608호 1998.3.31., 근로기준과‒2495호 2005.5.4. 행정해석 참조) 


-. 따라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산정하여 규약이 정하는 지급기일에 가입자의 확정기여 (DC)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12월‒휴업 월수)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2658, 2014.07.16.

 

 

5.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질의]
[사실관계]

-. 강임제 및 직책상한제 적용 대상자(별도직급<AH급>)는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감소하게 됨


-. 「근퇴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미해당되어 중간정산 불가



<질의 1>

-.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임금 및 퇴직급여가 감소된 특정직급(AH급)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 적용시점을 소급 적용되도록 퇴직연금규약에 특칙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2>

-. (소급가능하다면) 소급가능기간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소급하여야 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의무사항인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가입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대하여 납입하면 될 것이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 삭감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또는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바,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직급(AH급) 등 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별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805, 2006.3.14. 참조) 



<질의 2>에 대하여

-.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 더불어, 퇴직금제도의 과거 근로기간 또는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을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소급하여 동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과거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 


-.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6.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 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질의]
◆ OO도 소재 요양원에서 2015.10.18.부터 2019.5.31.까지 근무하였고, 2019.1.1.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기존 직원의 고용관계가 포괄승계됨 


-. 동 요양원은 대표자 변경 후 2019.5.22.부터 근로자들의 찬성을 받아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함 



◆ 이때, 퇴직 후 실제 지급받은 퇴직연금 급여가 퇴직금으로 산정했을 경우의 급여보다 적은 것으로 볼 때,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과거근로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적법한 퇴직급여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과거 근로제공기간을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동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함)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해당 요양원의 퇴직연금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요양원의 DC제도 퇴직연금규약 상에 과거 근로제공기간을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설정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고, 동 규약을 작성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면, 



동 규약에 따라 과거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DC제도의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납입액 수준: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함.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9.07.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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