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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적립금 운용과 반환 관련질의

by Spurs-* 2023. 4.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적립금 운용과 반환 관련질의

[목차]

1. DB형퇴직연금제도 1년 미만 가입자의 적립금 반환

 

2. DB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할 경우 처리방법

 

3. 확정급여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자체 지급한 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지급분을 청구 할 수 있는지

 

4. 복수 운용관리기관 선정에 따른 운용방법

 

5. 임원 및 근로자를 분리하여 DB형을 운영할 수 있는지

 

6.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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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형퇴직연금제도 1년 미만 가입자의 적립금 반환

[질의]
◆ DB형퇴직연금제도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 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가 반환요구 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ʻ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계약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 ②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 ③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 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 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자산관리업무 퇴직연금계약의 방법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만 허용하는 것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업장 및 금융기관 도산으로부터 근로자(또는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사용자에게 반환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DB형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계좌를 설정하고 있어 가입자 개인별 적립금액을 산정 할 수 없으므로,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499, 2018.09.03.

 

 

2. DB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할 경우 처리방법

[질의]
◆ DB에 가입한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 전부를 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 몫으로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과다지급한 금액을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해당 퇴직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DB의 적립금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6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근로자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 몫으로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근로자들의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됨.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921, 2007.11.13.
 
 

3. 확정급여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자체 지급한 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지급분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질의]
◆ DB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법인에서 퇴직자가 발생하였는데, 법인 자체 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법인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분을 청구 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급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 퇴직 시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운용・자산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금액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반환 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전을 반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17, 2021.05.31.

 

 

4. 복수 운용관리기관 선정에 따른 운용방법

[질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하에서 A, B, C 3개의 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한 경우 운용방법은 어느 것이 맞는지 ?


-. 총 직원 300명을 A, B, C 3곳에 100명씩 나누어 가입하며, 적립비율은 60%씩 동일, 연금수리는 운용관리기관 3곳이 각각 실행하여 부담금 산출 


-. 총 직원 300명을 3곳에 모두 가입시키고, 적립비율 20%씩 적립(총 60%)

 

[답변]
귀하께서 질의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복수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할 경우 제시한 운용방법 2가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DB제도는 원칙적으로 제도(사업장)별로 제도 운용을 위한 사용자 부담금 산출 및 적립, 적립금운용, 재정건전성 확보 및 급여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체계이므로 제2안과 같이 모든 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가입자관리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3295, 2006.09.04.

 

 

5. 임원 및 근로자를 분리하여 DB형을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임원이 함께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연금 계좌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시스템을 각각 구분하여 달리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규약과 하나의 퇴직연금 계약 및 계좌를 설정하여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아래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 그룹별로 계좌 및 시스템 등을 분리한다면, 거래금액, 거래날짜, 상품종류, 상품내용, 수수료 등에 따라 근로자 그룹별 적립금 적립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법 제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2041, 2010.12.03.

 

 

6.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여부

[질의]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사업자가 2개(A, B)일 경우, A금융기관의 적립금을 B금융기관으로 이전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급여수준,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도입할 수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의 부담금액 배분, 적립금액 배분 등은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금융기관의 적립금을 B금융기관의 적립금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규약에서 삭제(제외)하려고 할 때는 근로자대표의견 청취(불이익 변경이라면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1620, 2010.06.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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