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얇.얇.지.공) - 2020년도 건강검진 못받으신분들 06월까진 받으세요!
우리나라의 국가건강검진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2년에 1회씩 받도록 되어 있다. 홀수 해에는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짝수 해에는 짝수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검진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해 6월까지는 이와 상관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해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올해 6월까지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가건강검진 대상 폭도 넓혔다. 20~30대에게도 키, 몸무게, 시력, 청력 검사 등의 기본 검사뿐 아니라, 고혈압, 빈혈, 당뇨, 단백뇨, 신장 기능, 간수치, 흉부 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만 40세 이상은 위내시경을 통해 위암 검사를, 만 50세 이상은 분변잠혈검사 후 이상소견이 발견되었을 때에 한하여 대장내시경을 받게 된다..
202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