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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 산정과 납부 관련질의(6)

by Spurs-* 2023. 4. 13.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 산정과 납부 관련질의(6)

[목차]

1.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2.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3. 상여금 수령 후 휴직 시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4.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5.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6. 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7.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 여부

 

8.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9.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10.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11. 일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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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
◆ 근로계약서 상 ʻ을의 임금은 연봉액 4,500만원(퇴직금포함) / 월급여 346만1530원으로 한다ʼ라고 규정하고



◆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 계좌에 납입하여 사외적립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을 납입하였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58, 2021.06.02.

 

 

 

2.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질의]
◆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는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달에 대해서만 퇴직급여를 적립 중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를 적립하면 되는지

 

[답변]
귀하께서 질의 하신 명절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성격이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을 적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63, 2021.06.02.
 

 

 

3. 상여금 수령 후 휴직 시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질의]
◆ 설, 추석 연 2회 지급 되는 상여금(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는 미지급)을 근로자의 4월~12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1회만 지급받았을 때, 해당 상여금을 DC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방법 

 

[답변]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참조), 해당 상여금은 DC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한편,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 1회 지급받은 임금(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616, 2013.02.18.)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 내용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면, ʻʻ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1ʼʼ과 ʻʻ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ʼʼ을 합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

 

 

 

4.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질의]
◆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함에 따라,


-.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에 대해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사용기간내 급여의 80%만 지급받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할 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995, 2021.07.01.

 

 

 

5.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질의]
<질의 1>

-. ʻ취업규칙ʼ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ʼ19.12.1∼ʼ20.12.31(1년1개월)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ʼ20.12.31일에 납부해야 하는 DC 부담금이 있는지?(DC부담금은 12월31일에 연 1회 납부) 


-. ʼ20년 1월에 연차수당 10만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DC부담금 있는지?



<질의 2>

-. ʻ취업규칙ʼ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ʼ20.3.1∼ʼ20.12.31(10개월)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ʼ20.12.31일에 납부해야 하는 DC 부담금액은?(DC부담금은 12월31일에 연 1회 납부, 월급여 100만원)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질의 2>에 대해서

-.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바, 1년 중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

 

 

 

6. 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질의]
◆ 퇴직연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은(귀 부의 질의회시(퇴직연금복지과-2080, 2015.6.29.)와 같이 근무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무기간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나 성과급 같이 연 1회 지급 되는 금원도 근무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되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은 근무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12분의 1 이상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질의회시(퇴직연금복지과-2080, 2015.06.29.) (회시3)의 내용은 폐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132, 2021.07.07.

 

 

 

7.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 여부

[질의]
◆ 당사는 2020.8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8월~2021.1월까지 임금삭감에 동의한 근로자 대상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였음. 감소된 임금에 대해 사후 임금 보전하겠다는 사전 합의는 없었으나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지원받아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2021.1월, 2월 귀속 급여 지급 시 보전수당 명목으로 삭감된 임금의 일부 금액을 지원하였음 



◆ 임금삭감에 동의한 근로자 퇴직 시 2021.1월, 2월에 지급한 보전수당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부담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답변]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노사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 감소분의 일부를 협약체결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합의에 대한 지원)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상호 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한 용도(임금보전, 근로자복지시설 등 근로자 지원 용도에 한정)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감소시키기로 합의하여 해당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지원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DC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141, 2021.07.08.

 

 

 

8.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질의]
◆ ① 퇴직연금규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1년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하는지 여부 



◆ ③ 사용자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이 1년일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1294, 2010.06.11.)



<질의 2,3>에 대해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 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


-. 만일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육이휴직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노사가 합의하여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당해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전체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개인사유 휴직기간이나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기간인 경우에도 위의 논리와 동일하게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

 

 

 

9.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질의]
◆ 퇴직연금제도 전환(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2020.12.31.



◆ 퇴직연금제도 전환 후, 2019년 근무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2020년에 미사용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정하는 방법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귀 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2019년 근무에 따라 2020년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2021년에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2021년 확정 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174, 2021.07.09.

 

 

 

10.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
◆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 퇴직자가 운용하는 펀드 해지 지연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 부과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 근로자는 자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된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 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던 특정 상품의 해지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438, 2021.07.28.

 

 

 

11. 일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질의]
◆ 일부 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 규모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설정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사용자는 제도 설정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근로자대표의 동의에 의해 설정 된 제도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를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해야 합니다.


-.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된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441, 2021.07.2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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