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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 산정과 납부 관련질의(5)

by Spurs-* 2023. 4. 13.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 산정과 납부 관련질의(5)

[목차]

1. 업무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2.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의 임금체불 여부

 

3. 퇴직근로자에 대한 DC형 부담금의 지연이자 관련

 

4.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5.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소송 미참여 재직근로자에에 대한 부담금 추가납입 산정 관련

 

6.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

 

7. 임금과 별도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8.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9.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에 따른 재직자 및 소송 미참가자 지연이자 처리

 

10. 초단시간근로자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11.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이전한 근로자 임금이 상승되는 경우 DC형 전환금 재산정 여부

 

12.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13.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급의 납입비율을 매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14.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15.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위로금을 확정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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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질의]
<질의 1>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모든 휴직사유에 대하여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DC제도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업무 외 질병휴직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DC제도 부담금 산정방법




<질의 3>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DC제도 부담금 산정방법

 

[답변]
DC제도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수준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질의 1>에 대해서

-.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에 대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 연도 중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 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2>에 대해서

-. 업무 외 질병휴직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 업무 외 질병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에 대해서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 가족돌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부담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10.27.

 

 

 

2.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의 임금체불 여부

[질의]
◆ DC형제도를 운영 중인 당사는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해 오다가 경영악화로 인해 일정기간(2014.12월분부터 2018.8월분)동안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였으며,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인 2018.9월부터 현재까지는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 중임 



◆ 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DC형 부담금을 미납(2014.12월분~2018.8월분) 한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퇴직연금규약에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ʻʻ임금ʼʼ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DC형 부담금 미납분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
 

 

 

3. 퇴직근로자에 대한 DC형 부담금의 지연이자 관련

[질의]
◆ 당사는 DC형 부담금을 매년 정기납입일(매년 5월말)에 모두 납입하였으나, 퇴직 근로자에 대해 금년도 정기납입일(2020.5.31) 이후 퇴직일(2020.9.29)까지의 부담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20.10.23.자 납입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 예정인바, 



◆ 이때 지연이자는 금년도 정기납입일 이후 퇴직일까지의 부담금에 대해 산정・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총액에 대해 산정・지급하면 되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연장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는 연 10%,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는 연 20%



또한,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그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 연장 가능)



따라서, 정기 부담금을 모두 납입한 상태에서 정기납입일 이후에 근로자의 퇴직이 발생한 경우, 


-. 사용자는 직전 정기납입일 이후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연장기일이 있는 경우 그 연장기일까지)에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 지연 시 그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산정・납입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14, 2021.01.07.

 

 

 

4.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질의]
<질의 1>

-.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ʼ19.6.1.~6.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경우 월 임금을 6시간분으로 산정하여 DC형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 2>

-. 연차휴가 사용기간(ʼ19.7.1.~7.15)에 대해 1일 8시간 근무할 때 지급하는 임금액으로 DC형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3>

-. 무급휴직(ʼ20.11.9.~ʼ21.1.1.) 실시 후 ʼ21.1.2.부터 출산휴가 실시 예정이며, ʼ20년도 체결된 계약이 갱신되면서 급여가 인상되었음

 
-.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지, 납입한다면 ʼ20년 급여 기준으로 납입해야 하는지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기간, 육아 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산정 시에도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 그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제외하기로 하여 동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은 부담금 산정 기초인 해당연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해서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유급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시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 사용자는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를 제공한 근무기간과 동일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해서

-.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에 대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도 중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만약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1년)가 무급휴직 기간이라면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이며, 


-. 다만,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간 및 임금 총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규약 등에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담금은 해당연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입하므로 ʼ20년도 부담금은 20년도 임금 기준으로, ʼ21년도 부담금은 ʼ21년도 임금 기준으로 산정・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925, 2021.02.24.

 

 

 

5.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소송 미참여 재직근로자에에 대한 부담금 추가납입 산정 관련

[질의]
◆ 당해 기관은 경평성과급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경평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퇴직연금)을 재산정한 후 추가 지급(납입)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받음에 따라 소송 참가자에 대하여 판결문대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자 함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소송 미참여한 재직 근로자들에 대해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때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DB→DC로 전환된 퇴직자도 있고, DC에 가입한 퇴직자도 있음

 

[답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실적을 평가 받은 공공기관은경영평가성과급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도과한 퇴직자는 적용 제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참조)


-.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를 도입한 경우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와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급여간 차액을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산정・지급하고,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을 도입한 경우 퇴직자에게 과거 근로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 간 차액을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산정하며, 


-. DC형에 가입한 재직자의 경우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은 해당 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한 후 부족분을 추가 납입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8조제3호*에 근거하여 부담금 납입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재직 근로자들에 대해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납입 할 때 부담금 납입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제외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529, 2021.04.01.

 

 

 

6.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

[질의]
◆ 법인사업장으로 전 직원(대표이사 포함)이 DC형제도에 가입 예정이며, 월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매월 납입하고자 하나, 대표이사의 경우 수령가능한 퇴직금이 납입예정 부담금(임금총액의 1/12)보다 훨씬 커서 실제 퇴사 시 납입받은 부담금과 차액 발생이 예상됨 



◆ 대표이사 퇴직 시 DC계좌에 부담금을 추가 납입받아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납입받은 부담금만 수령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정관,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연금규약에서 부담금 산정, 급여수준에 대하여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등 별도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기준 등에 근거하여 산정・납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836, 2021.04.16.

 

 

 

7. 임금과 별도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
<질의 1>

-.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 2>

-. 연 월 10회 가량 택배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30∼40만원을 지급받으나 퇴사직전 3개월동안 100∼150만원 지급받는 경우 평균임금이 과다 산정됨에 따라 퇴직금을 대신하여 1년간 임금총액의1/12을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종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이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사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 2>에 대해서

-.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되나 


-. 파산이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재직 중 중도인출(중간정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등)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264, 2021.05.14.

 

 

 

8.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질의]
◆ ʼ20년 11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종전 DB형제도에서 DC형제도로 전환하였으며, ʼ20.12월 퇴사로 인해 DC형제도로 전환된 이후인 11월~12월에 대해 부담금 산정 시 아래의 임금을 산입하면 되는지 


-. ʼ20년 11월, 12월 급여, 상여액


-. ʼ19년 연차미사용수당(ʼ20년 12월 지급 예정)


-. ʼ20년 연차미사용수당(ʼ21년 1월 지급 예정 - ʼ20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퇴사 후 발생)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임금총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 DC형제도 전환 후 퇴직일 전까지 지급한 임금(’20.11월, 12월 임금, 상여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입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 이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재직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ʼ20년 12월 지급분) 뿐만 아니라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ʼ21년 1월 지급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262, 2021.05.14.

 

 

 

9.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에 따른 재직자 및 소송 미참가자 지연이자 처리

[질의]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등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 후,


-. ①재직자에 대한 경영평가성과급 미납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부담금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가 부담금 산정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②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경영평가성과급 처리에 관하여 소송 미참가자들에게 확대 시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노사합의로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처리지침보다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답변]
①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납입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정기 지급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 이외 지연이자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재산정 납입하는 경우에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와 별도로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및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소송 미참가들에 대하여 확대 시행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는 동일하게 처우하기 위해 전체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 우리부 지침에서 정한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보다 유리하게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은 경영 사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노사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319, 2021.05.18.

 

 

 

10. 초단시간근로자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질의]
◆ ①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 ② 적립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식은 무엇인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라면, 


-. 돌봄종사자의 매월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구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육아휴직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ʻʻ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ʼ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도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만큼 납입하는 바,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ʻ(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육아휴직기간)ʼ으로 산정하여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이며, 월납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이전에 납입한 금액으로 우선 납입한 후 연말에 상기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과 정산하여 연간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372, 2021.05.21.

 

 

 

11.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이전한 근로자 임금이 상승되는 경우 DC형 전환금 재산정 여부

[질의]
◆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제도전환하면서, 기존 DB 적립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기간의 임금수준에 따로 정산한 이후, 해외 파견으로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DC형 전환 시 정산된 금액을 재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서는 ʻʻ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ʼ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임금감소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DB제도에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 시점에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DC제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한 경우라면 임금피크제 적용과 제도 전환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대한 별도의 노사간 합의가 없다면 종전의 조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392, 2021.05.24.

 

 

 

12.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질의]
◆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 확정기여형(DC)제도로 2018.10.26.에 전환하면서 DB제도에서 발생한 퇴직급여의 일부에 대한 적립금만 DC제도로 이전한 경우, DC제도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제도 전환 시 적립금 이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 제도 전환시에는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 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여부 등을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사용자의 재정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퇴직연금 제도를 전환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을 전부 DC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기로 하고, 


-. 연납방식의 정기납입일이 11월 말일까지이면서 부담금 미납 시 60일에 한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하기로 퇴직연금규약을 정한 경우에는, 전환시점에서 계산된 납입의무가 있는 부담금 전액 중 ʻʻ미납된 금액ʼʼ에 대하여 정기납입일 연장일(2018년 11월말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ʻʻ제도 전환시점에 미납된 부담금ʼʼ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390, 2021.05.24.

 

 

 

13.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급의 납입비율을 매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및 납입비율을 근로자가 매년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경영성과급의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납입하기로 사전에 정하는 경우에는 가입가에게 동일한 부담금 납입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적립여부는 개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납입할 수 없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액을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성과급의 납입여부를 개별 가입자가 임의로 납입과 중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침의 내용은 ʻʻ고용노동부 퇴직연금ʼʼ - ʻʻ관련지침ʼʼ에 게시된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와 경영성과급 납입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450, 2021.05.26.

 

 

 

14.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질의]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당시 DB형퇴직급여를 기준으로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하였으나, 납입금이 과소계산된 경우에 과소납입분에 대한 지연이자는 부담금 납입일(ʼ20.1월)인지, 근로자 퇴직일(ʼ20.12월)인지 여부 

 

[답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도 전환 시 적립금의 이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정기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이자 제도의 취지는 DC제도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이 지연되어 근로자가 적립금을 적기에 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 바, 



비록 제도를 전환하면서 납입한 부담금과 납입일이 DC제도의 정기부담금 또는 정기납입일은 아니지만, 제도를 전환하면서 노사간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등) 납입하기로 하고 납입일 이후부터 DC제도로 운용하기로 정한 것이므로 제도 전환에 의한 부담금 납입일(ʼ20.1월)을 지연이자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05, 2021.05.31.

 

 

 

15.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위로금을 확정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하여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가 없을 때, 퇴직위로금을 DC계좌에 납입 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답변]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ʻ퇴직위로금ʼ은 명예퇴직 등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ʻ명예퇴직금ʼ, ʻ위로금ʼ 등의 명칭으로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ʻ퇴직위로금ʼ이 위와 같은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에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와 명확히 구분되며,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20, 2021.05.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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