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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 설정 및 운영 관련질의(1)

by Spurs-* 2023. 4. 14.

개인형퇴직연금(IRP) 설정 및 운영 관련질의(1)

[목차]

1. 근로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DC 퇴직연금 지급 관련

 

2. 행방불명된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3. 퇴직급여의 IRP 개설 및 수령 거부 시 지급 방법

 

4.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여부

 

5. 퇴직자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관련

 

6. 계정 추가 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7. 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지급 되는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및 제한 이유

 

8. 법인의 대표나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9.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은 일시금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10.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11. 근로자가 자신이 소속된 금융기관에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12. 퇴직연금 수령일시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설정 시 근로자수 계산

 

13. 중간정산금의 개인퇴직계좌 불입 가능여부

 

14. DC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15. IRA적립금 중 일부는 연금,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여부

 

16. 퇴직보험 수탁자가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지

 

17.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허용 여부

 

18. IRP의무이전 예외자의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만 IRP 납입가능 여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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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DC 퇴직연금 지급 관련

[질의]
◆ DC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회사는 퇴직처리 후 퇴직연금을 지급하려고 하나, 개인형 IRP 계좌 개설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 



◆ IRP 계좌 신규 개설 없이 지급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법원 공탁이 가능한지 등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전 예외 사유에 한하여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망 등과 같이 IRP계정을 개설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할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근로자의 거부, 해외장기여행, 유학 등으로 인한 연락두절, 한시적 해외근무, 교도소 수감 등)로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의사 또는 뇌사판정위원회(「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8조) 등에 의해 의식불명 또는 뇌사의 판정을 받아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는 등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890, 2021.06.23.

 

 

 

2. 행방불명된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질의]
<질의 1>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행방불명으로 당연면직 예정인데 연락두절로 인해 근로자의 IRP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에 계속 보관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 2>

-. 만일, <질의-1>과 같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사업장의 퇴직연금계정에 계속 보관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 3>

-.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일반 입출금계좌(월급여 지급계좌)로 퇴직급여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 4>

-. 근로자의 입출금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의 압류 금지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직접공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해서

-. 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지급기일을 임의로 연장 할 수 없으며,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급여 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 3>에 대해서

-.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04.05.)




<질의 4>에 대해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으며, 


-.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214, 2021.05.13.
 

 

 

3. 퇴직급여의 IRP 개설 및 수령 거부 시 지급 방법

[질의]
◆ 회사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해임 의결된 직원이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IRP계좌를 설정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의 적기 지급을 위해 문서발송, 유무선 전화 연락을 통해 IRP계좌 개설을 촉구하였으나 퇴직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 

 

[답변]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순히 연락두절 상태만으로 퇴직연금 급여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753, 2016.05.17.

 

 

 

4.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귀 질의 내용의 사내대출이 법 제7조제2항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연금 급여를 임의로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2181, 2014.06.12.

 

 

 

5. 퇴직자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관련

[질의]
◆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로 넣을 수 있는지 



◆ 개인퇴직계좌 설정이 가능하다면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에는 환급받아 개인퇴직계좌로 자동 합산되는 것인지



◆ 모든 퇴직연금사업자는 꼭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해야 하는지



◆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때 개인이 좋아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로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퇴직연금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므로 퇴직하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전에 개인퇴직계좌를 설정 할 경우 관련법의 환급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과세이연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인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법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가입자(근로자)는 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퇴직계좌를 설정 할 수 있고,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동법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행계약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462, 2007.01.30.

 

 

 

6. 계정 추가 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의]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개설한 가입자가 추가로 IRP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지

 

[답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여 노후 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로서,



이직 시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영하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노후소득 보장장치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가입자별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에 하나의 IRP 계정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간 금융상품 및 계좌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 계정 개설하여 복수의 IRP계정을 설정・운영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322, 2017.10.24.

 

 

 

7. 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지급 되는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및 제한 이유

[질의]
◆ DC형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여 적립금을 IRP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의 인출 및 IRP 해지 가능 여부, 중간정산 제한 조항이 생긴 이유?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적립금의 지급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현행 법령에 IRP계약해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는 IRP의 중도 인출 또는 부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퇴직급여를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하지 않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퇴직 후 노후소득재원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497, 2014.02.12.

 

 

 

8. 법인의 대표나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질의]
◆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개인형IRA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중간정산 지급 시 가지급금,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나 임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여 개인형IRA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등에 따라 중간정산금 지급시 회계처리는 가지급금, 대여금 등으로 처리해야 하며 세법 등 기타 관련사항은 국세청(1588‒00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202, 2009.05.19.

 

 

 

9.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은 일시금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질의]
◆ 과학기술인공제법에 따라 공제회에서 지급한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귀 회에서 질의한 내용에서와 같이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공제회에 적립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회에서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 중 일시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로 보아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191, 2007.06.20.

 

 

 

10.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질의]
◆ 개인형IRA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과세이연 요건(요건: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퇴직금의 80%이상 가입)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지 않겠다고 할 때 신규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갖출 경우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하더라도 일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032, 2009.04.28.

 

 

 

11. 근로자가 자신이 소속된 금융기관에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금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가 중간정산받은 퇴직급여를 개인적으로 개인퇴직계좌에 개설하여 적립・운용하고자 할 경우, 동 개인퇴직 계좌를 자신이 소속된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것은 가능한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개인 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동 중간정산금을 동 계좌에 적립, 운용할 수 있음. 



이때 퇴직연금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가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932, 2006.03.23.

 

 

 

12. 퇴직연금 수령일시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설정 시 근로자수 계산

[질의]
<질의 1>

-.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금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가 중간정산받은 퇴직급여를 개인적으로 개인퇴직계좌에 개설하여 적립・운용하고자 할 경우, 동 개인퇴직 계좌를 자신이 소속된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것은 가능한지 



<질의 2>

-.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외로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 상시근로자가 1년미만 근로자 3인을 포함하여 11인일 경우 개인퇴직계좌 특례대상인지 여부 및 과반수의 동의에 이들이 포함되는지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요건과 절차 등은 세제 적격요건와 동일하므로 동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따라서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령 이전에 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개인퇴직 계좌 설정 시 주어졌던 세제혜택이 박탈될 것임. 



<질의 2>에 대해서

-.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개인퇴직계좌 설정 특례가 인정되는 바, 상시근로자는 일정한 사업기간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여기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 산정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개인퇴직계좌 특례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395, 2006.02.08.

 

 

 

13. 중간정산금의 개인퇴직계좌 불입 가능여부

[질의]
◆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이 가능한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개인퇴직 계좌를 설정하고, 동 중간정산금을 동 계좌에 적립, 운용할 수 있음.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1215, 2005.12.21.

 

 

 

14. DC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DC 가입자가 중도인출하여 일시금을 수령한 이후, IRP계좌를 개설하여 일시금을 IRP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추가로 자기 부담금을 납입하려는 사람 등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의 급여란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하며, 중도인출은 퇴직급여의 일부를 퇴직 이전에 미리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며,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이자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IRP를 설정하여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692, 2015.08.11.

 

 

 

15. IRA적립금 중 일부는 연금,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IRA에 적립된 금액 중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IRA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수령한 자는 원할 경우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A계좌에 적립된 금액에 대한 수령방법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IRA계좌에의 적립금 중 시행령 제8조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587, 2010.02.03.

 

 

 

16. 퇴직보험 수탁자가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지

[질의]
<질의 1>

-. 기업에서 퇴직보험을 가입한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기 위해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고 그 사실이 관련서류(퇴직금 청구서등)로 입증이 될 경우 퇴직보험 수탁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계좌로 직접 송금할 경우 


-. 퇴직금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 퇴직보험 수탁사가 수익자(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질의 2>

-. 퇴직연금제도에서 개인형퇴직계좌의 의미를 은행의 보통예금계좌와 유사한 형태로 본인의 납입금, 운용수익 등이 기재된 실물로 결제기능이 있는 통장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 아니면 통장같은 실물은 없으나, 전산상 개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납입금액, 운영현황 등을 기재하여 별도관리하는 것도 개인퇴직계좌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보험 등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야 하므로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근로자가 퇴직 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을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송금하여 당해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토록 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제도에서 개인형퇴직계좌의 의미를 은행의 보통예금계좌와 유사한 형태로 본인의 납입금, 운용수익 등이 기재된 실물로 결제기능이 있는 통장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 


-. 아니면 통장같은 실물은 없으나, 전산 상 개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납입금액, 운영현황 등을 기재하여 별도관리하는 것도 개인퇴직계좌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2>에 대해서

-. 법 제16제2항 및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ʻʻ보험계약ʼʼ 또는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ʻ특정금전신탁계약ʼ을 의미하며 위 규정은 개인퇴직계좌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상기와 같은 ʻ보험계약ʼ 또는 ʻ특정금전신탁계약ʼ에 의하면 될 것임.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819, 2006.03.15.

 

 

 

17.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허용 여부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회사의 자금사정악화로 2013~2014년 부담금과 2014년 3, 4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체불된 퇴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IRP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및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퇴직급여는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급여의 체불이 발생하여 그 체불액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확정된 경우에는 부득이 일부 납입된 부담금만큼 가입자가 지정한 IRP로 이전하고 가입자가 계약해지를 통해 이전받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2964, 2014.08.11

 

 

 

18. IRP의무이전 예외자의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만 IRP 납입가능 여부

[질의]
◆ 퇴직연금 급여의 IRP의무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급여 중 일부는 IRP로 납입하고 나머지는 개인(예금)계좌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 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담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IRP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예금)계좌 등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가입자는 IRP를 개설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IRP계좌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884, 2015.03.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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