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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지급 관련질의

by Spurs-* 2023. 4. 14.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지급 관련질의

[목차]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2. 무단결근으로 강제퇴직 시 적립금 처리방법

 

3. DC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도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4. 직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 퇴직연금의 처리방법

 

5. 퇴직연금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의 연금급여 수급 여부

 

6.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

 

7.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영 중인 자산을 IRP로 이전가능한지

 

8. 기간제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 적용 대상이 된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

 

9. 퇴직자 경영평가성과급의 DC 부담금 지급 관련

 

10.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소송 미참여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추가 지급

 

1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포함 퇴직급여 재산정 지급 시 지연이자 여부

 

12. 사용자가 급여지급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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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질의]
<질의 1>

-. 퇴사 시 퇴직급여를 일반 입출금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 2>

-. 합의에 따라 당사 내 대출 완전 상환 이후로 퇴직급여 지급 기일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의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질의 2>에 대해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동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부담금 및 동조 제3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지급 기일의 연장이 노사 간 적절한 절차를 거친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규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자의 당사 내 대출로 인한 완전 상환 의무 이행 여부와 퇴직연금지급 의무를 결부시키는 것은 피압류적격이 없는 퇴직급여 지급의 연장 기일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은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072, 2021.07.05.

 

 

 

2. 무단결근으로 강제퇴직 시 적립금 처리방법

[질의]
◆ DC형 가입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강제 퇴직을 당한 경우 적립금 처리방안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ʻʻ시행령ʼʼ) 제15조(자산관리업무 수행 계약의 형태) 제1호 및 제2호는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가입자만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직접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시행령은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가입자만이 급여를 수령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 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의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다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58, 2008.01.13.
 

 

 

3. DC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도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질의]
<질의 1>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가 자산관리기관에 개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좌계설 및 자산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별도로 사내 적립해 두었다가 해당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 퇴직연금제도 도입 당시(2009.4.15.) 직원 동의하에 순차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모두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연금 가입을 반대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중간정산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시킬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정기 납입일에 현금으로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하여 사외적립하여야 합니다. 


-. 한편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납입된 부담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사내 적립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의 2>에 대해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 이 때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어야 하며, 모든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편, 2012.7.26. 이후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허용되고, 중간정산 방식은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과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4386, 2013.12.23.

 

 

 

4. 직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 퇴직연금의 처리방법

[질의]
◆ 직원이 퇴직을 하고 임원으로 되는 경우 직원일 때 가입한 퇴직연금의 처리

 

[답변]
귀하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 내용에서의 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자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이때의 퇴직은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절차에 따라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1005, 2007.03.12.

 

 

 

5. 퇴직연금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의 연금급여 수급 여부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만 55세 이상)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퇴직연금 급여의 연금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바, 



퇴직급여의 수급권이 상속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권한 또한 상속인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입자였던 피상속인의 급여에 대한 수급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656, 2015.08.10.

 

 

 

6.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

[질의]
◆ 임원은 DB, 직원은 DC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임원의 DB 적립금을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에 대해 설정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51, 2005.12.12. 참조) 



그런데, 노사합의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임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운용방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임원이라 할지라도 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 적립금의 사용자 환수, 법정수준 이하의 부담금 적립 등을 임의로 실시할 수 없으며, 


-. 퇴직연금제도는 제3자를 위한 계약형태로서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의무를 부담하며, 가입자는 퇴직급여 수급자로서 가입자(근로자, 임원) 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급방식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 등을 배제하더라도 임원의 퇴직 시 적립금을 가입자인 임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임의로 급여 수급권자인 임원의 퇴직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775, 2015.11.02.

 

 

 

7.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영 중인 자산을 IRP로 이전가능한지

[질의]
◆ DC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운영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자유롭게 이전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DC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자는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연금사업자 간 적립금 운용 상품이 다른 경우 운용하는 자산을 그대로 이전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90, 2018.07.02.

 

 

 

8. 기간제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 적용 대상이 된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의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절차에 합격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사용자의 업무처리 방법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기간제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처리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한 부분은 가입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절차를 통해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기간제근로자가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실질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에 납입된 DC계좌의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5252, 2019.12.09.

 

 

 

9. 퇴직자 경영평가성과급의 DC 부담금 지급 관련

[질의]
◆ A사업장은 DC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은 퇴직자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 차액을 지급하려고 하는바, 



◆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부담금 차액인지? 또는 근로자의 DC제도 가입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시점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부담금 차액인지?

 

[답변]
ʻ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ʼ(2020.8.3. 퇴직연금복지과)에 따라 퇴직자의 경우 과거 근로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 간 차액은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을 도과하지 않은 퇴직자의 경우, DC제도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 간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5884, 2020.12.21.

 

 

 

10.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소송 미참여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추가 지급

[질의]
◆ 당해 기관에서는 퇴직자들과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소송을 진행 중으로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 참가자들에 대해 퇴직급여 추가 지급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될 경우 



◆ 소송 미참여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추가 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실적을 평가받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성과급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도과한 퇴직자는 적용 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참조)


-.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를 도입한 경우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와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급여 간 차액을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산정・지급하여야 하고,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을 도입한 경우 퇴직자에게 과거 근로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 간 차액을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산정・지급하여야 하며, 


-. DC형에 가입한 재직자의 경우에는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은 해당 연도의 연간임금총액에 합산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한 후 부족분을 추가 납입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근거하여 부담금 납입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퇴직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족분 추가 납입 시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528, 2021.04.01.

 

 

 

1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포함 퇴직급여 재산정 지급 시 지연이자 여부

[질의]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퇴직자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한 임금성을 대법원에서 인정함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와 차액은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판단한다는 지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동 지침에서는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 산정 시 지연이자 지급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 재산정 시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연이자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 것인 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존부에 대해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급여 등의 추가 지급분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03, 2021.05.31.

 

 

 

12. 사용자가 급여지급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

[질의]
◆ 퇴직한지 3년이 지나도록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에 ʻʻ사용자의 부도, 도주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사용자의 지급지시가 없이는 퇴직연금 지급이 불가하다ʼʼ는 조항을 이유로 지급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지 ? 



◆ 근로자는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지시 및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일시금으로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근로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음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 급여의 지급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르면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 퇴직연금규약으로 급여지급을 사용자의 지급지시에 따르도록 정한 것은 퇴직 사실의 확인, 급여지급액의 확인 등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지급지시에 의해서만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지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사용자를 통해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위법・부당하게 지급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 정당한 급여 지급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사용자 납입의무에 따라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면 그 적립금은 근로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책임하에 운용되는 것이며, 적립되어 운용된 급여는 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급여의 지급을 지시하지 않아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위법한 경우임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급여 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개인예금계좌로 일시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 처리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161, 2015.07.0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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