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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수수료부담 관련질의

by Spurs-* 2023. 4. 13.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수수료부담 관련질의

[목차]

1. DC형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및 규약변경 시 그 적용시점 등

 

2. 추가부담금의 운용관리 수수료

 

3. DC형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부담주체

 

4. 퇴직한 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주체

 

5.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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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C형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및 규약변경 시 그 적용시점 등

[질의]
<질의 1>

-. DC형퇴직연금규약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추가부담금의 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약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시점은? 



<질의 2>

-.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개인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강제환매가 가능한지 여부 등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 2011.7.25.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2항에서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다만, 가입자가 본인 스스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 부담)하도록 하면서,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법 시행 당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3.7.26.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귀 사업장 퇴직연금규약에서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규약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는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계속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 만약,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주체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적용시점은 규약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다면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한 날부터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해서

-. DC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본인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영한다는 제도 특성상 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퇴직연금을 강제 환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187, 2015.09.18.

 

 

 

2. 추가부담금의 운용관리 수수료

[질의]
◆ DC제도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사용자가 부담할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그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법정 부담금 수준(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법정 부담금 수준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법정 부담금 수준을 초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 관리수수료는 노사합의로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91, 2008.09.01.
 

 

 

3. DC형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부담주체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있어 2012.7.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법 시행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규약을 통해 개인추가 부담금의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사용자가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 내부적인 합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부분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해당 노사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합의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해당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2592, 2013.07.25.

 

 

 

4. 퇴직한 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주체

[질의]
◆ 퇴직연금규약 중

-. 제18조(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이상자로서 55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후까지 이 제도 내에서 연금수급을 위해 대기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정하고 있을 때 DC제도하에서의 수수료 부담은 기업체이고, 퇴직한 자의 퇴직연금 관리비용 또한 기업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귀하의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퇴직 후 연금수급을 위해 대기한 자의 퇴직연금 관리비용(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수수료)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음.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 시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수급 요건 충족을 위해 일정 기간 대기하였다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었다면, 그 편익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하더라도 대기한 기간 동안의 수수료 부담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하여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대기기간 동안의 수수료 부담주체 및 부담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하여 규약에 명시(예:노사 공동부담 또는 사업주 부담)하였다면 규약에서 정한 바대로 따르면 될 것임.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3413, 2006.09.08.

 

 

 

5.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질의]
<질의 1>

-.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질의 2>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자산관리업무 수수료의 부담 주체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간 4회 지급 되는 상여금과 명절 상여금 등은 휴직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할 것이며,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되어 사실상 월 단위 임금에 해당하는 바, 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질의 회시(근로복지과-616, 2013.2.18.)
육아휴직기간 등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ʼʼ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휴업한 기간 내에 연 1회 지급받은 임금(상여금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임금까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휴업한 기간의 월 단위 임금에 한하여 해석된 것으로,


-. 연 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상기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해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수수료는 사용자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단서는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 부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이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 내부적인 합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부분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해당 노사 합의는 유효한 것이며, 노사합의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해당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과-2592, 2013.07.25.)



현재 법령으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기에 이에 반하는 기존 해석은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884, 2021.06.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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