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적립금 운용 및 반환 관련질의

by Spurs-* 2023. 4. 13.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적립금 운용 및 반환 관련질의

[목차]

1.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2. 퇴직연금 적립금 통산 시 비용부담

 

3. 복수운용관리기관일 경우 적립금 운용방법

 

4. 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5. 회사분할에 따른 DC자산의 이전 여부

 

6. 고용승계특약서를 체결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7.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적립금 반환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8.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 납입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9. 양도기업 대표이사의 DC형 적립금을 양수기업에 반환할 수 있는지

 

10. 영업양도 시 퇴직연금상품의 현물이전이 가능한지

 

11. DC계좌 적립금의 사용자 반환 가능 여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질의]
◆ 2017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DC형 계좌에 부담금을 일부 납부하였으나, 이 후 퇴직이 발생함에 따라 퇴직금으로 모두 지급한 경우 근로자 명의의 DC계좌에 적립된 부담금을 사용자가 해지신청을 하여 반환받을 수 없는지 

 

[답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급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 퇴직 시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 되도록 운용・자산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DC형퇴직연금 계좌의 해지를 신청하여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19, 2021.05.31.

 

 

 

2. 퇴직연금 적립금 통산 시 비용부담

[질의]
◆ A사에서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DC가 설정되어있는 B사로 이직 시 적립금을 이동할 수 있는데


-. A기업에서 이동한 적립금이 1억인 경우 자산관리업무 수행 비용 산정 시 1억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며,


-. 계속적으로 자산이 증가할 경우 이동한 적립금 규모 및 여기서 산정할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며, 누가 납입해야 하는지 ?

 

[답변]
DC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을 변경함에 있어 새로이 입사한 사업장에 DC가 설정되어 있고 동 연금규약에서 당해 근로자의 기존 적립금의 통산을 허용하였다면 동 적립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새로이 입사한 사업장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1278, 2006.04.18.
 

 

 

3. 복수운용관리기관일 경우 적립금 운용방법

[질의]
<질의 1>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복수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할 경우 각 운용관리기관에 근로자 인원별로 나누어 가입해야 하는지, 전 직원이 모든 운용관리기관에 가입한 후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복수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할 경우 기존 질의 회시와 달리 각 운용관리기관에 대하여 선호 등에 따라 근로자 그룹별로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가상)계좌가 설정되어 있고 근로자 권한과 책임아래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므로 복수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한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달리 선호 등에 근로자 그룹별로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해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계좌를 설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아래 적립금을 운용하게 됨.


-. 따라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달리 복수의 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한 경우 근로자 그룹별로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각 운용관리기관의 운용능력에 따라 근로자 그룹별 적립금 적립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665, 2007.10.02.

 

 

 

4. 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질의]
◆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회사에서 근로자가 가입할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 상 운용관리기관이 복수로 특정된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아래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근로자의 선호 등에 따라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관리기관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628, 2019.02.07.

 

 

 

5. 회사분할에 따른 DC자산의 이전 여부

[질의]
◆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일부 직원이 분할회사(신설법인)로 고용승계됨에 따라 퇴직연금계좌의 이관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기존 계좌(DC형)에 운용중인 자산 (펀드)을 그대로 신설 법인의 퇴직연금계좌(DC형)로 이전할 수 있는지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6호(급여의 종류)에 의거하여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를 현물로 지급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퇴직급여의 현금지급 원칙 취지를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일부 직원이 분할회사(신설법인)로 고용승계됨에 따라 퇴직연금계좌의 이관이 불가피한 경우, 


-. 기존 계좌(DC형)에 운용중인 자산(펀드)을 그대로 신설법인의 퇴직연금계좌(DC형)로 이전하더라도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13, 2009.01.28.

 

 

 

6. 고용승계특약서를 체결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질의]
◆ 종전(B) 위탁업체에서 다른(A) 위탁업체로 재고용되고, A사와 B사는 고용승계특약서를 작성하였고, 원청이 B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반납받아 A사에 지급하여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1) 고용승계된 경우 B사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A사의 DC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납입하여 퇴직연금제도로 운용할 수 없는지?


2) 위탁업체(A,B)간 작성한 고용승계특약서가 퇴직연금의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지?


3)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가 A사와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한 연차, 퇴직금을 승계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도 A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4) DC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답변]
1,2,3)위탁업체(A,B)간 고용승계특약을 작성하여 근로자를 재고용하면서 근무기간을 포함한 연차, 퇴직금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종전(B)사의 퇴직급여적립금을 원청이 반납받아 고용승계된 새로운 위탁업체(A사)에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종전 근무기간부터 기산하여 새로운 업체에서 퇴직할 때 기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위탁업체(A)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으면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A사의 DC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되면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 원청으로부터 받은 퇴직급여적립금을 기초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4) 퇴직급여의 설정 및 지급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DC퇴직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업체(A)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DC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07, 2021.05.31.

 

 

 

7.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적립금 반환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질의]
◆ DC제도 가입자 중 1년 미만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업이 반환 받을 때 가입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답변]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대상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단서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고 자산관리계약상 약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948, 2009.11.24.)
[참고] - 근로복지과‒5109, 2014.12.30.

 

 

 

8.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 납입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질의]
◆ DC제도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규약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담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부담금과 별도로 가입자 DC제도 계정에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추가 납입한 경영성과급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금품에 해당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그 경영성과급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690, 2019.06.14.

 

 

 

9. 양도기업 대표이사의 DC형 적립금을 양수기업에 반환할 수 있는지

[질의]
◆ A사(양수)과 B사(양도)가 합의서를 통해 법인 양수・양도를 한 상황에서, DC형퇴직연금의 가입자였던 B사 대표이사의 적립금을 A사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 대표이사 등은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설정대상이 아니며, 다만 정관 및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임의로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 임원이나 대표이사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해당 임원 및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 포함됨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운영 기준과 퇴직연금규약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B사의 퇴직연금규약 상 대표이사가 가입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 B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B사 대표이사의 적립금을 A사에게 반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905, 2020.02.28.

 

 

 

10. 영업양도 시 퇴직연금상품의 현물이전이 가능한지

[질의]
◆ (가)회사는 (A)공장의 운영이 어려워 직원 1명을 제외한 직원 모두의 고용승계와 공장운영권 등을 (나)회사로 넘기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 



◆ (나)회사와 (A)공장 모두 ㄱ은행에 DC형퇴직연금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회사는 (가)회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받은 (A)공장 직원의 DC형퇴직연금상품을 현물이전하려고 했으나 (가)회사가 대표와 직원1명을 남겨둔채 폐업을 하지 않아 현물이전이 불가하다고 통보 받음 



◆ 이 경우 (가)회사와 (나)회사 간 퇴직연금상품의 현물이전이 불가능한지

 

[답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6항・제7항에 따라 근로자가 운용중인 자산(현물)의 이전은 퇴직 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급여의 지급에 갈음하여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이직・퇴직하는 경우, 운용중인 자산을 전부 환매하여 이전하여야 함에 따른 수수료 발생, 시가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 가입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물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물이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컨대, 계열사간 기업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업 이동 시 포괄적 근로관계 승계의 경우 퇴직연금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령상으로는 현물이전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로 현물이전이 가능하려면 퇴직연금사업자 및 취급상품이 동일하여 운용중인 자산의 현물 이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ㄱ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16. 2021.05.31.

 

 

 

11. DC계좌 적립금의 사용자 반환 가능 여부

[질의]
◆ DC계좌 적립금의 사용자 반환 가능 여부

 

[답변]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 퇴직시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운용・자산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바, 수익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DC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근로자 명의의 DC계좌 적립금을 수익자(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 명의의 DC계좌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과거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776, 2021.08.24.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