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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 산정과 납부 관련질의(4)

by Spurs-* 2023. 4. 13.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 산정과 납부 관련질의(4)

[목차]

1. DC형퇴직연금제도 과거 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

 

2. DC제도 과거근로기간 소급, 부담금 분할납부, 부담금 관련 당사자 합의 효력 등

 

3. 초과납입된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 및 지연이자 면제

 

4.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5. 근로자의 선택으로 돌입한 안식년 기간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6.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DC부담금 산정

 

7. 임금이 인상된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8. 사납금 완납 시까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 연장 가능 여부

 

9.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주기가 연납인 사업장에서 차년도 부담금을 선납할 수 있는지 여부

 

10.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11. DC형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12.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일 및 지연이자 관련

 

13.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14.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부담금 산정방법

 

15.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DC계정에 납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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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C형퇴직연금제도 과거 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

[질의]
◆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간에 포함하기로 함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시점 이전 1년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 1년간의 기간에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과거 근로제공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는 경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사업주의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바,


-.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의 기간 계산 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1년치 산출하고 해당 기간동안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031, 2019.05.02.

 

 

 

2. DC제도 과거근로기간 소급, 부담금 분할납부, 부담금 관련 당사자 합의 효력 등

[질의]
<질의 1>

-.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포함할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질의 2>

-. 가능하다면 분할납부 기간을 5년으로 설정 가능한지




<질의 3>

-. 이 경우 부담금 산정기준일은




<질의 4>

-.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을 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를 본사에 일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5>

-.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유예(지연이자 포기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유효한 것인지

 

[답변]
<질의 1, 2>에 대해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 근로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 - 3625, 2015.10.20)


-.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조속히 확보하고자 하는 DC형퇴직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급하고자 하는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719, 2006.03.08) 



<질의 3>에 대해서

-. DC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2.23) 



<질의 4>에 대해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 되어 있고 인사 노무・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이 가능하고,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특정 장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집단을 가입 대상자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본사 및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본사에서 일괄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5>에 대해서

-. 퇴직급여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 채권(부담금 및 지연이자 등)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 퇴직급여 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09.28.)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284, 2019.05.16.
 

 

 

3. 초과납입된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 및 지연이자 면제

[질의]
<질의 1>

-. 규약에서 정한 수준보다 초과하여 납입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을 향후 납입해야할 부담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질의 2>

-. 부담금이 과소납입되어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면제가 가능한지




<질의 3>

-. 퇴직연금규약 상 부담금의 정기납입일이 매년 말일이고, 연장기일이 1개월로 정해진 경우 지연이자 발생의 기산일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 때 부담금이 계산착오로 인해 과다하게 납입된 경우가 명백하고, 근로자가 부담금이 과오납된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차기 부담금 납부 시 해당 금액을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해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지연이자 납부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근로기준법」 제18조)하고 있는 바, 기 발생된 지연이자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면제하는 것은 상기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에 대해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기일(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 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연금규약상 정기 납입일이 매년 말일로 정해져있고, 납입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지연이자는 매년 말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9.07.26.

 

 

 

4.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질의]
◆ 2005.9.14.부터 국회 행정실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도부터 DC제도를 적용받았으며, 2011.12.5.~2012.12.4. 육아휴직, 2012.12.5.~2013.4.20. 무급질병휴직 후 2013.4.21. 퇴직함



◆ 육아휴직 및 무급질병휴직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없는 2012년도에 연차수당(469,920원)이 발생한 경우, 2012년도 부담금 산정방법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인 경우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과-2951, 2013.08.28.)



한편,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상태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ʻ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ʼ과 ʻ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ʼ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951, 2013.8.28.)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106, 2019.07.12.

 

 

 

5. 근로자의 선택으로 돌입한 안식년 기간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질의]
◆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안식년을 운영(근로자 선택)하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의 평균임금 개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의 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통상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 그러나, 업무 외의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약정휴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기로 하여 동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2986, 2012.08.30.)



따라서, 안식년 기간 동안 임금의 50%를 지급하면서 이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기로 노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식년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 안식년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기로 결정한 내용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930, 2019.09.11.

 

 

 

6.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DC부담금 산정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연도 중에(ʼ18.6.1.) 입사하여 한 달간 (ʼ18.8월)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ʼ18년 DC 부담금 산정 방법 



◆ 연도 중 신규입사자의 DC 부담금 적립 방법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ʼ18.6.1. 입사한 근로자가 ʼ18.8월 한 달간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였고, 출산 전후 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이 1,200만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규입사 등으로 DC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DC계정에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4.10.)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84, 2020.01.10.

 

 

 

7. 임금이 인상된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질의]
◆ 근로자의 월 지급 급여가 인상될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귀 기관의 질의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였고, 월 지급 급여의 인상에 따라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 역시 인상된 경우,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62, 2020.01.10.

 

 

 

8. 사납금 완납 시까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 연장 가능 여부

[질의]
<질의상황>

-. A콜택시는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근로계약서 상으로 ʻ사납금 전액을 회사에 수납하고 임금을 수령한 근로자ʼ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취업규칙을 통해 ʻ미납한 사납금을 입금 완료할 때까지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기일을 연장한다ʼ고 정함 


-. 반면,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한 결과 부담금 납입기일 연장은 ʻ정기 납입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ʼ로 정하고 있음



◆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은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납입에 있어, 미정산 사납금을 완납할 때까지 퇴직연금 납입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답변]
<1> 관련 근거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입기일과 연장기일은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사전에 결정된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으로 현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는 이를 운용하여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운용 결과를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 또한,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을 지연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운용수익의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적용

-. 귀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사납금 납입 이행 여부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결부시키는 것은 부담금 납입의 연장기일을 무한히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 과반수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관계 법령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 해당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판결 참고)


-.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및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DC형퇴직급여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749, 2020.02.20.

 

 

 

9.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주기가 연납인 사업장에서 차년도 부담금을 선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DC제도 부담금 납입주기가 연납인 사업장의 부담금 납입 방법 및 차년도의 부담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ʻʻ부담금ʼʼ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정기 납입일에 납입하여야 할 것이나, 신규입사 등으로 DC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4.10.) 



아울러, 차년도의 DC부담금을 미리 납입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381, 2020.03.27.

 

 

 

10.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질의]
◆ A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절차에 따라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으나, 변경에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 



◆ 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사용자는 해당 사실을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 개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DC형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원인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 퇴직급여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624, 2017.4.5.)



따라서, DC형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근로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변경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DC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385, 2020.03.27.

 

 

 

11. DC형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질의]
◆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고, 


-.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하는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수당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도 중 퇴직으로 인하여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당도 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04.22.

 

 

 

12.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일 및 지연이자 관련

[질의]
◆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규약으로 정하였으나, 사용자는 매년 말(1회)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부담금 부담 및 납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진 기일(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귀 질의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연이자 납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401, 2020.06.02.

 

 

 

13.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질의]
◆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는 아이돌보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하는 경우, DC제도 부담금 산정방법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하고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임금 68207‒735, 2001.10.26.)



한편, 부담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대한 DC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해당 연도 전체가 업무상 부상에 따른 휴업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전년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335, 2020.07.29.

 

 

 

14.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부담금 산정방법

[질의]
◆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어 월을 기준으로 평균하여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임금의 1/12를 DC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있는데, 



◆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해당 연도 및 해당 월의 DC부담금 산정방법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하고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행정해석: 임금 68207‒735, 2001.10.26.) 



한편, 부담금 산정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대한 DC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ʼ20년 2월과 4월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월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휴업기간이 아닌 근로일(2.1.~2.15., 4.16.~4.30.)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 해당 월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퇴직연금규약 등으로 부담금을 월납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당 월의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 월 단위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도 중 납입한 부담금의 합계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0.07.29.

 

 

 

15.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DC계정에 납입 가능 여부

[질의]
<질의상황>

-. A사업장은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며,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근로자의 DC계정으로 납입하였으나, 


-. 대법원 판례 및 우리부 행정해석 등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한 임금성이 인정됨에 따라 사내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이를 포함하여 산정 



<질의 내용>

-. 경영평가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근로자의 DC계정으로 납입하는 기존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귀하의 질의 민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근로자의 DC계정에 납입하는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에서는 그간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추가 납입하는 방식을 허용해 왔으나, 


-. 해당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기 납입 부담금 산정에 당연 포함되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추가 납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퇴직연금복지과-3517, 2020.8.5.)을 첨부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740, 2020.08.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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