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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47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담합도 규제대상일까?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유사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합의하여 예정가격 보다 높은 가격에 계속적으로 입찰하여 당해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담합에 해당되는지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 추정일 뿐입니다. 질의회시-회시 ▶ 입찰담합은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 가격, 그 밖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8호). * 다수의 입찰 또는 .. 2022. 1. 28.
부당한 공동행위 중 담합의 유형은 어떤것이 있을까?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일반적으로 담합이라 하면 가격을 사업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담합의 다른 유형이 있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에는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행위유형이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 가격담합 이외의 부당한 공동행위 ▶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등 거래조건 설정 :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 예시) 패스트푸드 사업자.. 2022. 1. 28.
관련업체들과 협의하여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장비를 없앨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저희 회사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은 물품을 제조・판매하고 이를 위하여 판매용 장비를 거래처에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용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상당하여 다른 업체들과 협의를 하여 판매용 장비 임대를 다 같이 없애고자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2호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거래조건‘이란 상품(용.. 2022. 1. 28.
다른 회사들과 구매가격을 합의하여 구매할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까?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저희 회사는 일정부품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 기업입니다. 합리적 제품구매를 위하여 다른 회사들과 구매가격을 합의하여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질의회시-회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가격결정 또는 유지・변경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유사물품을 제조하는 .. 2022. 1. 28.
관련업체들끼리 모여 가격에 대한 의사교환을 했을때도 문제가 될까?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몇몇 관련 업체들끼리 모두 모여서 가격에 대한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가끔 가격 수준에 대한 의사교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경우도 가격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업자간에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합의가 존재한다면 실행 행위가 존재하지 않아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합의는 계약, 협정, 동의서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 뿐.. 2022. 1. 28.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과 규제하는 이유는?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과 규제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회시 ▶ 부당한 공동행위란 상호 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인상 또는 시장분할이나 출고조절 등의 내용을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통상 ‘카르텔’, ‘담합’ 또는 ‘짬짜미’로 불립니다. ▶ 카르텔은 경제전반에 걸쳐 많은 폐해를 유발하여 ‘시장경제의 암(癌)’으로 비유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 사업자들은 각자의 여건에서 그들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거.. 2022. 1. 28.
상호출자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방법과 규제정도는?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지정방법이 다른지요? 또 규제하는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의회시-회시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년(5월 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구분하여 지정・발표하고 있습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2016년 9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규모 10조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17년 3월 공시 대상기업집단을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 2022.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