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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관련업체들과 협의하여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장비를 없앨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

by Spurs-* 2022. 1. 28.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저희 회사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은 물품을 제조・판매하고 이를 위하여 판매용 장비를 거래처에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용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상당하여 다른 업체들과 협의를 하여 판매용 장비 임대를 다 같이 없애고자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요? 

 

 

 

질의회시-회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2호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조건‘이란 상품(용역)의 품질, 거래의 장소, 거래의 방법,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합니다.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던 탄산음료 리필 서비스를 사업자들이 합의하여 일시에 중단한 행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거래처에 임대해주는 장비가 귀사가 판매하는 상품(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에 해당하고, 그 거래조건에 대해 귀사를 포함한 경쟁업체들 간에 장비 지원을 중지하자는 협의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www.law.g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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