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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담합도 규제대상일까?

by Spurs-* 2022. 1. 28.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유사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합의하여 예정가격 보다 높은 가격에 계속적으로 입찰하여 당해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담합에 해당되는지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 추정일 뿐입니다.

 

질의회시-회시


입찰담합은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 가격, 그 밖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8호). 

* 다수의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들이 낙찰 또는 경락받을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를 결정행위를 포함합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3조). 

 

입찰담합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면 ① 입찰가격담합 ②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③ 경쟁입찰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유도 ④ 수주물량 등의 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③의 유형에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가 모두 예정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다수의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입찰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들의 담합을 통한 거래 제한 등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① 거래 제한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관련 사업자간의 사전 의사연락・정보교환 ② 공동 결정에 관한 사업자간의 ‘합의’ ③ 거래 제한 등에 대한 공동결정에 관한 합의된 내용의 실행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앞의 ② 사업자간의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거나 최소한 의사연락・정보교환에 관한 증거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민원내용 자체로는 입찰담합의 유형 ③에 속한다 할 것이나 위법여부의 정확한 판단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집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www.law.g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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