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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관련업체들끼리 모여 가격에 대한 의사교환을 했을때도 문제가 될까?

by Spurs-* 2022. 1. 28.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몇몇 관련 업체들끼리 모두 모여서 가격에 대한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가끔 가격 수준에 대한 의사교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경우도 가격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질의회시-회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업자간에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합의가 존재한다면 실행 행위가 존재하지 않아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합의는 계약, 협정, 동의서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기존의 합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양도인과 동일하게 기존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기존의 합의 가담자들도 양수인의 영업을 기존 합의에서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양수인과 함께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계속 하였다면, 양수인도 기존 합의 가담자들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하여 그들 사이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지・계속한다는 ‘묵시적 합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 

 

실례로 렌터카 업체들이 공식적인 위원회에 참석하여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부족)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수 개의 회사가 모두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를 통해 최종적인 조합의 대여요금 참고안이 결정되었으며, 렌터카 업체들이 이에 따라 대여 요금을 신고한 사안에서 렌터카 업체들이 순차적인 의사연락에 따라 일정지역의 차종별 자동차 대여요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16. 10. 7. 선고2014누70442 판결). 

 

위 사례에서와 같이 암묵적인 요해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가격설정)를 위한 의사교환으로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건 배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www.law.g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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