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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저희 회사는 일정부품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 기업입니다. 합리적 제품구매를 위하여 다른 회사들과 구매가격을 합의하여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질의회시-회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가격결정 또는 유지・변경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유사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공장도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에 있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아닌 수요자들이 물품구매에 있어서 그 가격을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당해 제품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서울고법 2000. 11. 16. 선고 99누5919 판결).
▶ 따라서, 민원인 회사와 구매가격을 합의하는 다른 회사들이 수요자라 할지라도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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