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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다른 회사들과 구매가격을 합의하여 구매할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까?

by Spurs-* 2022. 1. 28.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저희 회사는 일정부품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 기업입니다. 합리적 제품구매를 위하여 다른 회사들과 구매가격을 합의하여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질의회시-회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가격결정 또는 유지・변경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사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공장도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에 있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아닌 수요자들이 물품구매에 있어서 그 가격을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당해 제품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서울고법 2000. 11. 16. 선고 99누5919 판결).

 

따라서, 민원인 회사와 구매가격을 합의하는 다른 회사들이 수요자라 할지라도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www.law.g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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