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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상호출자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방법과 규제정도는?

by Spurs-* 2022. 1. 28.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지정방법이 다른지요? 또 규제하는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의회시-회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년(5월 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구분하여 지정・발표하고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2016년 9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규모 10조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17년 3월 공시 대상기업집단을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중 공시의무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만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www.law.g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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