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 -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개념정립
[개요] ◇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정은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1주 최대 52시간)을 기본 틀로 하되, -. 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형태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유연근로시간제와, -. 주52시간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추가 연장근로(3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 등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유연성 확보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 5인 미만 사업장 △ 농림·축산·수산업 △ 감·단 승인 근로자 △ 관리·감독·기밀 업무 [법정근로시간] ○ (성인 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휴게시간은 제외,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제2항) -.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39..
2022.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