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정은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1주 최대 52시간)을 기본 틀로 하되,
-. 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형태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유연근로시간제와,
-. 주52시간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추가 연장근로(3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 등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유연성 확보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 5인 미만 사업장 △ 농림·축산·수산업 △ 감·단 승인 근로자 △ 관리·감독·기밀 업무
[법정근로시간]
○ (성인 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휴게시간은 제외,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제2항)
-.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
○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즉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연장근로의 제한]
○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제2항)
-.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근로기준법 제69조의 단서)
-.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주 12시간 한도(기간제법 제6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사업장의 경우에도(예: 1주 38시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총52시간 근로) 가산수당은 법내 연장근로 시간(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12시간)에 대해서만 지급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기간제법 제6조제3항)
○ (야간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휴일근로에는 법정휴일 뿐만 아니라 약정휴일도 포함
○ (가산수당의 합산)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별 할증률을 합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을 합산하지 않고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장가산수당을 합하여 지급)
[임산부 및 연소자 보호]
○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와 연소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일정 부분 제한을 두어 보다 두텁게 보호
-. 야간·휴일근로: 임산부와 연소자(18세 미만자)는 원칙적 금지, 다만 근로자 동의(연소자, 산부) 또는 명시적 청구(임부)가 있는 경우 장관 인가로 허용(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 연장근로
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절대 금지(근로기준법 제74조)
② 산부·연소자는 연장근로시간을 제한(근로기준법 제71조, 동 법 제69조)
*산부 : 당사자간 합의로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연소자 : 당사자간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참고사항]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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