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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56

(인사총무) - 재량 근로시간제의 개념 및 정리 ◆ (의의) ㆍ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로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근로시간 배분만 아니라 업무수행 방법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 (실시요건) ㆍ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2022. 11. 12.
(인사총무)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요(종류 외) ◆ (의의) ㆍ일정기간(1개월 이내, 단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 -.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 ◆ (실시요건) ㆍ취업규칙 등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규정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대상근로자, .. 2022. 11. 12.
(인사총무)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의의 등 ◆ (의의) 특정 일(주) 근로시간을 연장시키고 다른 날(주)은 단축해 ‘단위기간 평균 주 노동시간’을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 ㆍ ‘단위기간 평균 주40시간’ 이내면 특정 일·주에 법정시간(일8, 주40) 초과해도 연장가산 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되며, ‘단위기간 평균 주40시간’에 추가하여 주 12시간 연장근로 가능(연장가산 ○) ◆ (실시요건) 3개 유형별로 차이 ㆍ (2주이내) ① 취업규칙(10인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 ② 특정주 48시간 초과 못함 ㆍ(3개월이내)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② 3개월 이내 ③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 못함 ㆍ(3∼6개월)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② 3∼6개월 ③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 못함 ◆ (연장근로) 단위.. 2022. 11. 12.
(인사총무) -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요 ◆ (근로자대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판단 시점) 해당 제도의 도입 당시 (예 : 탄력근로제 도입 당시) ◆ (근로자 범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가 되거나 선출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 ◆ (선정 단위) 원칙적으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직종 등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사항을 도입·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근로자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할 수 있음 ◆ (선정 방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정 방법은 해당 사안.. 2022. 11. 12.
(인사총무) - 유연근로시간제의 개요 [제도의 의의]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ㆍ(운영형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 ㆍ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ㆍ(계산방법)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ㆍ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제1항‧제2항),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제3항) [제도 도입 시 유의사항] 각 제도별로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요건을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 ㆍ또한, 가급적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노‧사간 다툼의 여지를 최소.. 2022. 11. 12.
(인사총무) -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타사항의 질의회신 [목차] 1.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을 안 주어도 되나요? 2. 하나의 법인에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상시근로자수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3.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및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는? 4.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3~4개월간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된 경우, 개정법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5.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정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중 어느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6. 건설공사는 하나의 현장에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 하는지요?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2022. 11. 12.
(인사총무) -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질의회신 [목차] 1.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2. 연소근로자가 월~금까지 7시간씩 근로한 후 토요일에 5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연소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의 18세 이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월~금에 4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에 8시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나요? 위법이라면 가산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2022.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