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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인사총무) -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질의회신

by Spurs-* 2022. 11. 12.

[목차]

1. 1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2.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지요?

3.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는데 1주가 ‘월~일’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일반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4. 연장근로시간 위반여부 등을 판단하는 ‘1주’는 월~일 등 특정 단위기간의 7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정한 7일을 의미하는지요?

5. 주중 명절 3일(월 ~ 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6.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일 8시간)과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7.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8. 월~금(5일)에 10시간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에 휴일근로 8시간을 추가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한 것인가요?

9. ‘월~금’에 12시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근로가 불가피하여 근로자와 사전 합의로 ‘휴일 대체’하여 일요일에 근로하였다면 일요일 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요?

10. 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35시간 외에 13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11.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에도 13시간을 추가로 근무해도 되는지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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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질의회시] - 회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으므로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



따라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됨(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5~50인 미만: ’21.7.1




다만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의 유연근로 시간제를 활용하거나,



예외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특례업종 예외 제도 등이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 1차산업·감시단속적 근로자·관리감독 기밀취급자의 경우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음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8세 미만 연소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은 적용되므로
연소자는 1주 최대 40시간(법정 35시간+연장근로 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음

 

 

 

3. (산정사례)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는데 1주가 ‘월~일’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일반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의회시] - 회시
현행법은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제2조제1항제7호)로 정의하고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 즉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의 근로를 구분하지 않음

* 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 되지 않음 (근기 01254-16100, 1991-11-06)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함




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함

 

 

 

4. 연장근로시간 위반여부 등을 판단하는 ‘1주’는 월~일 등 특정 단위기간의 7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정한 7일을 의미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음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근로시간․급여산정 등을 위해 사실상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될 것임



1주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 등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기간별로 판단함




-. 산정단위(월~일) 기간 내 연장근로가 12시간 이내이므로 위반 없음

- 이 경우 산정단위가 아닌 임의의 7일(목~수)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지만 위반으로 보지 않음

 

 

 

5. 주중 명절 3일(월 ~ 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함


-. 월~수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40시간) 내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연장근로는 아님

-.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함

 

 

 

6.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일 8시간)과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였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음 



한편, 무급휴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



[토요일의 법적 성격]
1.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고 해서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휴일(유급 또는 무급)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임

3. 이 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더라도 이날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함


월요일에 휴일이 있어 월요일에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 토요일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40시간) 내 근로에 해당



월~금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

-. 토요일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

 

 

 

7.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질의회시] - 회시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제53조제1항)하고 있으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함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3일간 연장근로 합계 21시간으로 1주 연장 한도 12시간을 초과

 

 

 

8. 월~금(5일)에 10시간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에 휴일근로 8시간을 추가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한 것인가요?


[질의회시] - 회시
예전의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하였으나



18.3월 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임



아울러, 현장의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점을 달리 정하고 있음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5~50인 미만: ’21.7.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래 사례의 경우 주휴일 8시간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주의 연장근로 합계는 18시간으로 법 제53조제1항 위반임



 다만, 5∼2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2년말까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추가 8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특별연장근로 또는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법정요건을 갖추어 시행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근로를 했다면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음




-. 주중 1일 8시간 초과 2시간씩 연장 (5×2 = 10), 일요일 1주 40시간 초과 8시간 연장

 

 

 

9. ‘월~금’에 12시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근로가 불가피하여 근로자와 사전 합의로 ‘휴일 대체’하여 일요일에 근로하였다면 일요일 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당초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됨 



다음 주의 특정한 날과 대체한 경우 당초 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지만, 1주 40시간을 넘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반임



또한, 당초 휴일은 통상의 근로이므로 ‘휴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때도 주 40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연장 가산수당’은 발생함


(휴일 대체) 1주 일요일 ↔ 2주 수요일


-. 주중 1일 8시간 초과 2~3시간씩 연장 (12시간), 일요일 1주 40시간 초과 8시간 연장
-. 따라서 1주차에 연장근로는 총 20시간이므로 법 위반이 되며, 법 위반과 별개로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의무 발생

 

 

 

10. 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에서 35시간 외에 13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사례와 같이 주 3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13시간을 추가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총 48시간 근로(연장근로 8시간)이므로 법 위반이 아님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 월~금 법정근로 내 근로 (37시간) : 7 + 7 + 7 + 8 + 8
-. 주중 1일 8시간 초과한 목, 금 2시간씩 연장 (4시간)
-. 토요일 1주 40시간 초과한 4시간 연장: 37 + 3 + 4시간(연장근로)

 

 

 

11.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에도 13시간을 추가로 근무해도 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법 제2조제1항제8호 정의) 



통상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근로 한도 및 가산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함



기간제법 제6조는 소정근로시간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내이더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면 기간제법 제6조 위반임




-. 월~금 법정근로 내 근로 (35시간) : 7 + 7 + 7 + 7 + 7
-. 주중 1일 소정근로 7시간 초과한 목, 금 3시간씩 연장 (6시간)
-. 토요일 1주 소정근로 35시간 초과한 7시간 연장: 35 + 7시간(연장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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