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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쉽게 풀어낸 7가지 노동법 - (5).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모성보호

by Spurs-* 2021. 5. 28.

[쉽게 풀어낸 7가지 노동법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모성보호]


Intro.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이 쉽게 이해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아래와 같이 7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섯번째인 모성보호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

2). 근로시간

3). 임금

4). 최저임금

5). 모성보호

6). 해고

7). 퇴직급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 & 모성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평법 제2조)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험오감을 느끼게 하거나,성적언동 및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1).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지체 없이 사실확인 조사

2). 피해 근로자 요청시 적절한 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4).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 누설 금지

5). 피해 근로자 및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치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 회 이상 실시

2).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교육강사 무료 지원

3). 인사규정 등에 징계조치 및 절차 등 규정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및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모성보호 제도]

모성보호 제도란?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임산부 보호

1). 임신 중인 근로자는 시간외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2). 산후 1 년 미만의 여성은 1 일 2시간,1주 6시간,1 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1조)

3). 임산부에게는 야간, 휴일근로 금지. 단,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시 가능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에게는 1 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2).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육아휴직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보장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1항)

2).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 및 기타 불리한 처우 금지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3항)

3).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출산전후휴가

1).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2).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3).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월 200만원) 지급 (단,대기업은 최종 30일분만 지급)


[본 게시글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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