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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조정금 부과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지적재조사 결과 토지 면적이 증가하였다면 토지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한 조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사건.. 2024. 5. 6.
경계변경 없이 면적이 증가한 경우 조정금 부과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이 사건 토지들은 토지들 간의 경계는 변경되었지만, 전체적인 경계는 거의 변경되지 않은 점, 성남시 ㅇㅇ구 ㅇ동 342 번지 토지의 면적증가로 인하여 다른 소유자의 토지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2024. 5. 5.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이해관계인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토지에 대한 용익물권 등의 권리를 가진 자도 아니므로 이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청구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8.. 2024. 5. 5.
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에 따른 경계결정 방법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 주장이 인용ㆍ재결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에 따라 결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7-1898 등록사항 (.. 2024. 5. 5.
실거래가액 보다 높은 조정금 산정 취소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과거 해당 토지의 거래가액과 현재 산정금액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171, 지적재조사사.. 2024. 5. 5.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가액보다 높은 조정금 취소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편입된 토지가 기존의 청구인의 노력으로 토지형질변경 되었다는 사실이나 과거 인근 토지의 감정가액 등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 2024. 5. 5.
지가 변동추이 또는 경매가액을 비교한 조정금 산정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토지의 과거 개별공시지가의 변동 추이나 인근 토지의 경매가액 등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64,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 2024.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