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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이해관계인

by Spurs-* 2024. 5. 5.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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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토지에 대한 용익물권 등의 권리를 가진 자도 아니므로 이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청구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8-1353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취소청구 등



주 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7.13.자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계결정에 따른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 통지에는 ㅇㅇ동 226-1도로 일부구간 변경내용이 없어 처분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위 공공용지인 도로에 해당하는 ㅇㅇ동 226-1번지 토지의 경계변경은 위법한 것이다.


(피청구인) ㅇㅇ동 226-1번지 토지는 국가 소유의 토지로, 해당 토지의 경계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위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도 아니며, 이해관계인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ㅇㅇ동 226-1번지에 대한 경계결정 통보의 대상자가 아니고, 해당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권리도 없다. 국가소유의 ㅇㅇ동 226-1도로에 주차장을 만들고 철문을 설치하여 공공용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시설물 등을 설치한 자의 불법행위이지, ㅇㅇ동226-1 도로의 구간변경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인이 아니라 국가(관리청:국토교통부)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인 ㅇㅇ동 226-1의 토지소유자도 아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익물권 등의 권리를 가진 자도 아니므로 이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청구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 11. 5. 재결 2018-1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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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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