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조정금 부과

by Spurs-* 2024. 5. 6.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결 요지]

지적재조사 결과 토지 면적이 증가하였다면 토지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한 조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2248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8. 22.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함.)



주장요지

(청구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청구인은 매도인에게 경계 침범 사실을 고지 받은 적도 없고, 축대와 식재된 나무를 통해 명확하게 토지경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항공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부터 해당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축대 옆 오솔길도 현재와 같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1996년을 기산일로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 점유기간인 20년을 고려할 때 2017년까지 평온하게 자주점유가 이뤄지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제기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 중에 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재결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통해 기 부과된 조정금 납부처분에 대한 취소(집행정지)를 신청함과 동시에 「민법」 제245조를 청구 취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면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자주점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계결정 처분과 함께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ㅇ동 117-1번지가 인접 토지에 침범되어 있어 경계설정 및 새로운 경계설정 시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금에 대하여 통화 및 현장에서 협의한 후, ㅇ동 117-1번지의 경계는 옹벽을 포함한 점유현황으로 청구인은 새로이 경계설정 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인접 토지소유자인 ㅇ동 115번지 소유자 역시 현장 입회하여 침범 사실을 확인하고 새로운 경계 설정에 합의하였다.


이후 청구인에게 2019. 3. 12.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통지하면서 경계설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의견서 미제출 시 지적확정예정 조서에 따라 경계가 결정된다고 통지하였으며, 2019. 4. 22. ㅇㅇ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ㆍ의결하여 2019. 4. 24. 지적확정조서를 통지하면서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으나 의견이나 이의신청이 없었던바, 지적재조사법 제23조에 따라 2019. 7. 26. 경계확정 및 ㅇㅇㅇ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들의 증가 된 면적(92.0㎡)의 조정금(178,940,000원)을 산정하여 2019. 8. 12.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20년 이상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부과된 조정금은 가혹한 처분으로 조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하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이 증가하여 부과된 조정금에 대한 질의회신으로 ‘점유취득시효완성 사실에 따른 조정금 부과’는 등기 또는 점유취득 판결이 없는 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적재조사 결과 토지 면적이 증가하였다면 토지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한 조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유사 사례로 ‘경계변동이 없을 경우에 조정금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으로 지적재조사 결과 토지의 경계는 변동이 없으나 면적 오차를 바로잡음으로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조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판례 역시 실제 사용 면적이나 토지 경계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결과 토지 면적이 증가한 이상 토지소유자에게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라 산정한 조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860, 2015구합 20710판결). 따라서, 피청구인의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 3. 16. 재결 2019-2248호」


[관련 콘텐츠]

지적재조사 관련 질의회시 더 보기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