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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경계변경 없이 면적이 증가한 경우 조정금 부과

by Spurs-* 2024. 5. 5.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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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이 사건 토지들은 토지들 간의 경계는 변경되었지만, 전체적인 경계는 거의 변경되지 않은 점, 성남시 ㅇㅇ구 ㅇ동 342 번지 토지의 면적증가로 인하여 다른 소유자의 토지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조정금 부과는 위법하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1190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2019. 3. 29. 청구인에게 한 ‘ㅇㅇ1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주장요지

(청구인) ① (동일한 경계결정 지역 내 토지의 면적 증가) 피청구인은 2018. 4. 24. ㅇㅇ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결정 통지를 하였는데, 이 경계는 공교롭게도 청구인이 1999년 이 사건 토지에 운동시설을 설치하였을 당시의 지적도상의 경계와 동일하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1999년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경계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설정한 경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동일한 경계 안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 중 3번 토지의 면적이 230㎡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999년 당시의 지적 경계와 현재의 지적 경계가 동일하므로 이 경계설정 구역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 중 3번 토지는 면적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면적에 오기가 있었던 것이며, 공교롭게도 피청구인이 ‘ㅇㅇ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일 뿐이므로 오기 정정을 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다.


② (경계설정의 위법성) 「지적재조사법」 제14조는 경계설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서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7번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공용지인 이매 도시자연공원의 일부를 피청구인 소유의 토지로 경계를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ㅇㅇ시장이 이매도시자연공원에 설치한 공용시설 건축물까지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포함시키는 위법이 있다.


(피청구인) 본 사건 토지는 원래부터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서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측량의 측정면적을 그대로 지적공부 정리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사건 토지는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면적이 증가하였고, 개인의 토지권리면적이 늘어난 만큼 당연히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사항이며, 조정금의 정산은 2개 감정평가업체에서 산정한 금액이며, 청구인의 조정금 이의신청서 제출로 재 감정평가 결과를 ㅇㅇ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의신청이 기각 된 사건이다.


청구인의 소유 토지 중 대상 토지의 ‘공원구역선’ 저촉사항은 피청구인이 ‘ㅇㅇ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수행 중 발견하였으며, 「이매도시자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의 ‘공원구역 변경예정(선)’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 피청구인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인접 사업지구인 ‘ㅇㅇ2지구’내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중 ㅇㅇ 359번지(ㅇㅇ시ㅇㅇ학습원, 이하‘인접 토지’라 한다)의 구조물(유리온실)이 대상토지에 저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ㅇㅇ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시 착오 등록된 사항임을 즉시 청구인에게 설명하였고, 등록사항정정측량 실시하여 2019. 6. 26.자로 현황 경계로 면적과 경계를 직권 등록사항 정정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대상 토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한 토지현황 측량을 실시할 당시 인접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이용현황대로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 경계결정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부하여 착오 등록된 부분만 실제 이용현황인 돌담을 기준으로 등록사항정정 처리하였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음으로써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매입ㆍ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가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와 유사하나 국가나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권력이 작용하는 것으로서 특수한 형태의 매입ㆍ매각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은 토지들 간의 경계는 변경되었지만, 전체적인 경계는 거의 변경되지 않은 점, ㅇㅇ시 ㅇㅇ구 ㅇㅇ 342번지 토지의 면적증가로 인하여 다른 소유자의 토지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전체적인 경계에 대하여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같은 것으로 보이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들 간의 경계를 정리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적재조사법의 입법취지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 9. 9. 재결 2019-1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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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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