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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실거래가액 보다 높은 조정금 산정 취소

by Spurs-* 2024. 5. 5.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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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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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과거 해당 토지의 거래가액과 현재 산정금액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171, 지적재조사사업 토지금액결정 무효 등 확인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7. 12. 청구인에게 납부 고지한 지적재조사사업 토지금액결정 및 납부고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피청구인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가 청구인이 매수한 2017년 5월경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금액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 명백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대법원 2007.9.21.선고 2005두11937 판결 등 참조)


행정심판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청구인에게 그 적법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피 청구인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가 청구인이 매수한 2017년 5월경 거래가액에 비교하여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금액임을 고려할 때 피 청구인의조정금 산정이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과거 해당 토지의 거래가액과 현재 산정금액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9. 11. 25. 재결 2019-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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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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