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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의 감정방법 등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조정금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경계확정 이후에 하는 것이며,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거나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2024. 5. 7.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방법의 적법 여부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조정금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경계확정 이후에 하는 것이며,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거나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것이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 2024. 5. 6.
종전 토지의 지목으로 산정하지 않은 조정금 취소요청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경계 확정시점이 법 개정 이전이므로 사업지구 지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것이며, 지적재조사로 변경된 지목에 따라 조정금의 산정은 적정한 것이다.  [2. 사건 내용].. 2024. 5. 6.
오랜 기간 현실경계로 점유한 경우 실질적인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지상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 없이 담과 도로 등을 통한 현실 경계가 오랜기간 이어져 왔다면 각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한 경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024. 5. 6.
국유지 임야를 사유 재산 대지로 편입시켜 산정된 조정금 취소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확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지적확정 이전에 실시한 국유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 및 감정평가의 기본 원칙에 따라 조정금이 산정되었다.. 2024. 5. 6.
감정평가 기준시점과 감정결과의 신뢰성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감정평가액의 기준시점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전원의 경계가 확정된 때로 보며,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적정한 것이다.  [2. 사건.. 2024. 5. 6.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조정금 부과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지적재조사 결과 토지 면적이 증가하였다면 토지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한 조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사건.. 202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