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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가액보다 높은 조정금 취소

by Spurs-* 2024. 5. 5.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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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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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결 요지]

편입된 토지가 기존의 청구인의 노력으로 토지형질변경 되었다는 사실이나 과거 인근 토지의
감정가액 등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122,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7. 12.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90,135,600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현 공시지가보다 비싼 현 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고지를 한 점,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토지금액 결정의 문제점 및 장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점, 이번에 편입된 하천부지 일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 준공 허가를 득하여 불모지를 현재의 활용가치를 가진 토지로 만든 점, 피청구인이 2015년 해당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청구인의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공익사업임을 강조하며 싼 가격으로 감정평가하여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조정금을 산정하였고, 이는 해당 감정평가업자가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및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등의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 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최종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한 점에 비추어 그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관계법령이 지적소관청인 피청구인에게 향후 산정될 조정금을 예상하여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해당 편입된 토지가 기존의 청구인의 노력으로 토지형질변경 되었다는 사실이나 과거 인근 토지의 감정가액 등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9. 9. 30. 재결 2019-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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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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