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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지가 변동추이 또는 경매가액을 비교한 조정금 산정

by Spurs-* 2024. 5. 5.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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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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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토지의 과거 개별공시지가의 변동 추이나 인근 토지의 경매가액 등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64,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2. 21.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정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주변 토지의 지가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감정된 점,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의 이익과 손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토지소유자간에 손해만 입는 결과가 초래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정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해당 토지의 과거 개별공시지가의 변동 추이나 인근 토지의 경매가액 등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9. 6. 24. 재결 201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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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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