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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에 따른 경계결정 방법

by Spurs-* 2024. 5. 5.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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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 주장이 인용ㆍ재결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에 따라 결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7-1898 등록사항 (경계, 면적) 정정처분 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8.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등록사항(경계, 면적) 정정 처분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의 등록사항정정은 관련법령에 근거 없는 위법ㆍ부당한 것이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면 「지적재조사법」 제3조에 의하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이상 사업지구 내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바르게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 된 토지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또 다시 등록사항정정을 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근거 없는 부적법한 것이다.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 및 지적재조사사업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진행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며, 「지적재조사법」에 의한 경계결정의 최종 단계인 이의신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를 확정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인접 토지인 성남동 4219번지 토지소유자 백수만이 성남시 중원구경계결정 위원회 경계결정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 인용되어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법률자문 및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사례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즉,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당초 지적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고,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의한 등록사항정정으로 정리하게 된 사항이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7. 6. 26 청구인의 인접 토지 소유자인 청구 외 백ㅇㅇ에 대한 경계결정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재결에 따라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면적)을 정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지적재조사법」 제3조제1항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제2항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에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가 송달되면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기존의 행정처분이 소멸된다.
(대법원 1998. 4. 24. 97누 17131).



그렇다면 2017. 6. 26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 및 경계설정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처분을 하면 족하고 반드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경계결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행정심판 재결인용에 따른 등록사항정정으로 인한 청구인의 신뢰이익 배치와 재산상 피해 등의 문제는 등록사항정정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로서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 1. 3. 재결 2017-18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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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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