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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오랜 기간 현실경계로 점유한 경우 실질적인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by Spurs-* 2024. 5. 6.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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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지상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 없이 담과 도로 등을 통한 현실 경계가 오랜기간 이어져 왔다면 각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한 경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2,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1. 29.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라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나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다시 경계를 설정해야 함에도 임시경계점 표지를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당시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에도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고 임시경계점 위치와 최종 경계점의 위치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 등을 입회시켜 경계점 표지 설치를 진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일부 면적감소가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조정금을 산정하지 않았고 기존 면적과 차이가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는 필계점 4개의 정방형 토지였으나 재조사사업 이후 필계점이 7개로 증가하였다.



(피청구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른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명확한 근거 없는 단순 주장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지적재조사 ㅇㅇ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알림’ 문서의 등기를 2018. 8. 7. 본인이 수령하였고 그 이후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청구인은 재조사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지의 뒷부분 경계들에 측량 규정에 따라 담장ㆍ구조물의 뚜렷한 지형지물에 경계점 위치를 표시하였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불복으로 행정심판 진행 중인 토지로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확정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수 없다. 이 사건 토지는 면적증감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감소는 조정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도해지적에서 수치지적으로 변환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오차 제거에 불과하다, 이 사건 토지의 필계점이 4개에서 7개로 증가하게 된 것은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함으로서 기존의 필지 경계에서 벗어나 있는 구조물 등을 해당 필지 안으로 포함되게 하는 과정에서 필계점이 늘어난 것이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은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호에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경계로 설정하도록, 2호에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경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 소유 이 사건 토지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하나 지상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이 담과 도로 등을 통한 현실 경계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면 각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한 경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어느 한쪽 소유자가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지상경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란 점유현황
자체에 대해서 소유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청구인의 주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에서 ㅇㅇ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2019. 4. 1. 재결 20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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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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