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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조정금의 감정방법 등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by Spurs-* 2024. 5. 7.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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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조정금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경계확정 이후에 하는 것이며,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거나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19-69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주문 :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1.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토지 조정금 납부 처분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늘어난 땅도 맹지이다. 청구인은 토지 측량에 관한 동의만 했을 뿐인데 피청구인이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동의와 설명 없이 과도한 조정금을 부과ㆍ통지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피청구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경계를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청구인과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였다.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경계확정토지에 대해 2개 감정평가법인의 조정금 산정결과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조정금 납부 및 수령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이 조정금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제3의 2개 감정평가법인의 조정금 산정결과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조정금 이의 신청토지에 대한 결정 통지를 하였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결국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계확정 전이 아니고 경계확정 필지가 확정된 후 감정평가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은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경계결정 및 그에 따른 조정금 납부통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조정금 결정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09다84608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 태도이고 이 사건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거나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판단 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2019. 5. 27. 재결 201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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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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