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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국유지 임야를 사유 재산 대지로 편입시켜 산정된 조정금 취소

by Spurs-* 2024. 5. 6.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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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확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지적확정 이전에 실시한 국유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 및 감정평가의 기본 원칙에 따라 조정금이 산정되었다면 적정한 것이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936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1. 28. 청구인들에게 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고지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은 공시지가 516,000원을 상회하는 850,0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국민에게 큰 부담과 손해를 주는 처분이다. 조정금의 감정평가는 변동 이전 국유지 공시지가의 이하로 하여야 마땅한데, 증가면적의 등기 이후 감정평가를 하였다는 것은 국유지의 매도로 국민에 대하여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가 확인되거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한다. 「지적재조사법」의 토지경계결정, 확정 후 조정금이 산정된다거나 임야였던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감정평가 한다는 등의 절차상 구체적인 설명을 청구인에게 고지하고 진행했다면 해당토지의 수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또한 「지적재조사법」 시행절차의 적법성 이전에 돈을 지불해야 할 청구인에게 법시행의 목적과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조정금의 규모를 고지한 후에 수용에 대한의견을 물어야 마땅하다.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그 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법인에 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제2회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기각 결정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조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들이 조정금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3월부터 4월까지 「지적재조사법」 제15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갈현지구의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였고, 청구인들은 같은 해 4월 25일경 현장에 입회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경계설정 및 면적변동에 따른 조정금 산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경계설정합의서에 보면 청구인들은 기존 면적 대비 234.3㎡ 증가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경계(면적) 설정으로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이 산정 되는 것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지적재조사법」은 토지소유자가 실제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경계를 결정하여 확정하고, 그 확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적확정 이전의 국유지를 감정 평가한 금액이 조정금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평가법인은 용도지역, 지목, 이용 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지수를 고려하고 평가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비교하고, 인근지가수준, 평가사례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였다. 이러한 감정 방법은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감정결과는 관련 법령 및 감정평가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그 평가에 이른 과정이나 참작된 여러 요소 등에 비추어 합리성을 갖춘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이 사건 감정결과에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내용상ㆍ절차상 위법을 범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 7. 8. 재결 2019-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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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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