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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방법의 적법 여부

by Spurs-* 2024. 5. 6.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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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조정금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경계확정 이후에 하는 것이며,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거나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것이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55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결정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① 2017년 지적재조사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 면적이 252㎡증가하였으나, 증가된 면적 중 165㎡ 는 ㅇㅇ시에서 시행한 새버덩천정비사업(2009년) 당시 평당 200,000원에 보상 받았으나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평당 680,000원에 매입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② 증가된 면적 중 87㎡ 는 피청구인이 농업용 배수사업을 할 당시 불법 횡 배수관을 사유지에 매설하여 청구인이 자비로 수로관을 설치하였는데 이 부지 또한 평당 680,000원에 매입하라는 상황으로 부당하다.


③ 청구인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하는 뜻에서 경계결정 당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고, 청구인이 이의제기 하는 것은 매입 대상 토지의 가격인데 이는 피청구인의 조정금 산정 지침에 따라 감정평가기관들이 형식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과다한 금액이다.


④ 피청구인은 2009년도에 청구인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한 금액,지적재조사로 인해 토지면적이 줄어든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 청구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토지가격이 상승된 점과 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단독적으로는 이용불가하다.



(피청구인) ① 피청구인은 경계확정토지에 대해 2개 감정평가법인의 조정금 산정결과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조정금 납부 및 수령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이 조정금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제3의 2개 감정평가법인의 조정금 산정결과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조정금 이의 신청토지에 대한 결정 통지를 하였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의 결정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9년 새버덩천정비사업 당시 보상 처분과는 별개의 사항이고 본 건의 지적재조사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③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2018년)의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였고,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정금 산정 및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하였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결국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계확정 전이 아니고 경계확정 필지가 확정된 후 감정평가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계가 없는 2009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당시의 토지 보상금을 반영해 달라는 주장은 상기 규정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었다는 주장 역시 조정금을 산정함에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여러 감정평가업체들에 의해 산정되고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결정된 이 사건 조정금 결정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 보건대 이 사건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거나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2019. 4. 29. 재결 201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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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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