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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감정평가 기준시점과 감정결과의 신뢰성

by Spurs-* 2024. 5. 6.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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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감정평가액의 기준시점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전원의 경계가 확정된 때로 보며,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적정한 것이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640 지적재조사 조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1. 28.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고지처분 24,591,600원 중 4,422,600원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조정금 산정 기준시점을 사업완료 공고일인 2018. 10. 15.로 하였다. 그러나 조정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지적재조사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경계확정시점’이고, 이 사건 토지의 경계확정시점은 2018. 9. 15.이다. 즉 청구인은 2018. 7. 16. 경계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고,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난날의 익 일인 2018. 9. 15.이 경계결정 확정일인 것이다. 따라서 조정금 산정의 기준일은 2018. 9. 15.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8. 10. 15.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조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대법원은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ㆍ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ㆍ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보상선례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를 보상액 산정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감정평가서에는 보상선례 토지와 평가대상인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평가한 내용 등 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상선례를 참작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587 판결) 판시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서에는 개별요인에 대한 숫자만을 기재하고 이유 설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위법한 것이다.



(피청구인) ① 「지적재조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고,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며,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는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경계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② 피청구인은 사업지구 토지의 경계가 확정되어 2018. 10. 15.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경계확정에 따른 면적증감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법인에 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제2회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기각 결정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조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 경계가 확정된 시점이란 1.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지적재조사법」 제18조제1항).


여기에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사업이고 경계는 하나의 토지가 단독으로 설정되는 것이 아님에 따라 사업지구 내 이의신청 토지가 있는 경우 그 인접 토지는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이의신청 토지에 의해 경계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의 기준시점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전원의 경계가 확정된 때로 봄이 타당하다. (부산고등법원2017. 10. 27. 선고 2017누21449 판결1) 참조).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 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한 평가기관은 개별요인 등을 결정함에 있어 오류를 범하였는바, 이에 기초하여 조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감정결과는 관련 법령 및 감정평가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그 평가에 이른 가정이나 참작된 여러 요소 등에 비추어 합리성을 갖춘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 사건 감정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 7. 8. 재결 2019-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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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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