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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종전 토지의 지목으로 산정하지 않은 조정금 취소요청

by Spurs-* 2024. 5. 6.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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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경계 확정시점이 법 개정 이전이므로 사업지구 지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것이며, 지적재조사로 변경된 지목에 따라 조정금의 산정은 적정한 것이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8-216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 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이 사건 토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목이 구거와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말소되었으며, 본인 토지 중 지목이 대와 답으로 되어있는 토지로 편입되어 면적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경계확정으로 인한 면적증감 내역에 대하여 조정금이 산정되었으나, 지목이 구거였지만 주택부지로 사용하던 말소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정금과 면적이 늘어난 토지에 대한 조정금은 동일해야 한다.



(피청구인)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ㅇㅇ지구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으로 2015. 3 .3. 사업고시 지정되었으며, ㅇㅇ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는 2015. 9. 3. 회의를 거쳐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사업지구 지정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사업지구 지정고시 일자를 참고하여 2014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였으며, 청구인 소유의 토지뿐만 아니라 ㅇㅇ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는 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였다.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지적재조사법」이 2017. 4. 18. 개정되었으나 개정 전 제20조 제3항 규정은 사업지구 지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후 규정은 경계 확정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고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ㅇㅇ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조정금 산정기준은 법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였는데, 그 사유는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조정금 산정기준을 2015. 9. 3.결정하였으며, 개정 법 시행일인 2017. 10. 19.이 경계확정 시점인 2017. 6. 20.보다 이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4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조정금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청구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ㆍ이의신청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왔으며,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토지의 관리에 무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조정금액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이 사건 청구인의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확정에 따라 발생한 조정금은 ㅇㅇ지구 토지소유자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비록 현행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제12조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ㅇㅇ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의 2015. 9. 3. 결정 당시 시행령은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조정금 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시행령은 2017. 11. 19. 이 시행일이므로 이 사건 경계 확정시점인 2017. 6. 20. 이후 시행된 것으로 피청구인이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조정금 산정은 적법하게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목이 구거인 토지에 대하여 지목은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에 법률상,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점,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만약 청구인이 지목변경신청을 했다면 변경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나 청구인이 지목이 대와 답으로 정리된 토지로 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청구인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처분은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조정금이며,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2018. 12. 17. 재결 2018-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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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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