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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174

오랜 기간 현실경계로 점유한 경우 실질적인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지상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 없이 담과 도로 등을 통한 현실 경계가 오랜기간 이어져 왔다면 각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한 경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024. 5. 6.
국유지 임야를 사유 재산 대지로 편입시켜 산정된 조정금 취소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확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지적확정 이전에 실시한 국유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 및 감정평가의 기본 원칙에 따라 조정금이 산정되었다.. 2024. 5. 6.
감정평가 기준시점과 감정결과의 신뢰성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감정평가액의 기준시점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전원의 경계가 확정된 때로 보며,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적정한 것이다.  [2. 사건.. 2024. 5. 6.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조정금 부과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지적재조사 결과 토지 면적이 증가하였다면 토지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한 조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사건.. 2024. 5. 6.
경계변경 없이 면적이 증가한 경우 조정금 부과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이 사건 토지들은 토지들 간의 경계는 변경되었지만, 전체적인 경계는 거의 변경되지 않은 점, 성남시 ㅇㅇ구 ㅇ동 342 번지 토지의 면적증가로 인하여 다른 소유자의 토지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2024. 5. 5.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이해관계인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토지에 대한 용익물권 등의 권리를 가진 자도 아니므로 이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청구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8.. 2024. 5. 5.
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에 따른 경계결정 방법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 주장이 인용ㆍ재결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에 따라 결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7-1898 등록사항 (.. 2024.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