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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176

조정금 처분으로 경계확정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후행처분인 조정금 결정 처분으로 이미 확정된 선행처분인 지적경계 결정 처분에 대하여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17-283호 조정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주문 : 청구.. 2024. 5. 8.
인접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경계결정 통지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결정한 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와 함께 불복고지를 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2024. 5. 7.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함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쌍방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경계설정 원칙을 참고하여 지적경계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지적경계선 대로 경계를 설정하기로 의결하면서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지적도면을 그려 잘못된.. 2024. 5. 7.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경계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18-29호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2024. 5. 7.
조정금 산정의 절차적 정당성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조정금의 감정평가는 필지가 확정된 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지적재조사법」의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쳤다면 절차적ㆍ실.. 2024. 5. 7.
조정금 산정시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지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감정평가는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지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등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 2024. 5. 7.
조정금의 감정방법 등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조정금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경계확정 이후에 하는 것이며,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거나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