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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 후행처분인 조정금 결정 처분으로 이미 확정된 선행처분인 지적경계 결정 처분에 대하여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 |
[2. 사건 내용]
※ 사건 : 2017-283호 조정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 주문 :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6. 5. 청구 외 망이ㅇㅇ에 대하여 한 조정금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 주장요지 (청구인) 피청구인이 위의 지적재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모에게 면적조정 및 경계설정에 관한 통지를 한 것은 사실이나, 조정금에 관하여는 설명을 하지 않아 상당한 금액의 조정금이 부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에 경계 설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다. (피청구인) 경계설정 시 토지소유자(상속인)의 현지 입회, 시청 방문 상담, 통화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경계에 대하여 법정 기간 내 불복 사실이 없어 사업완료 공고 및 신 지적공부 작성 후 촉탁등기까지 완료되어 사업이 종결되었다. |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1996.3.22. 선고 95누 10075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경계확정 처분과 조정금 결정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선행처분인 경계 결정은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 특히, 「지적재조사법」에서 지적소관청의 경계결정에 대한 구제방법과 절차, 경계확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법 제17조제18조)하고 있는바, 후행처분인 조정금 결정 처분으로 이미 확정된 선행처분인 지적경계 결정 처분에 대하여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2017. 10. 27. 재결 2017-283호」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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