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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 처분으로 경계확정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

by Spurs-* 2024. 5. 8.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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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후행처분인 조정금 결정 처분으로 이미 확정된 선행처분인 지적경계 결정 처분에 대하여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17-283호 조정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주문 :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6. 5. 청구 외 망이ㅇㅇ에 대하여 한 조정금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주장요지

(청구인) 
피청구인이 위의 지적재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모에게 면적조정 및 경계설정에 관한 통지를 한 것은 사실이나, 조정금에 관하여는 설명을 하지 않아 상당한 금액의 조정금이 부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에 경계 설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다.



(피청구인) 
경계설정 시 토지소유자(상속인)의 현지 입회, 시청 방문 상담, 통화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경계에 대하여 법정 기간 내 불복 사실이 없어 사업완료 공고 및 신 지적공부 작성 후 촉탁등기까지 완료되어 사업이 종결되었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1996.3.22. 선고 95누 10075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경계확정 처분과 조정금 결정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선행처분인 경계 결정은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특히, 「지적재조사법」에서 지적소관청의 경계결정에 대한 구제방법과 절차, 경계확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법 제17조제18조)하고 있는바, 후행처분인 조정금 결정 처분으로 이미 확정된 선행처분인 지적경계 결정 처분에 대하여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2017. 10. 27. 재결 2017-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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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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