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by Spurs-* 2024. 5. 7.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결 요지]

경계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18-29호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경계결정 취소청구 등



주문 : 피청구인이 2017.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11.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주장요지

(청구인)
이 사건 토지의 총 면적이 1.9㎡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가 인접 토지로 15.5㎡가 편입되었고, 전신주 및 반사경에 의해 이 사건 토지로의 차량진입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접토지에 설치한 담장을 경계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피청구인)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의 폭이 기존 3.9m에서 5.1m로 변경되어 오히려 차량 진입이 용이해졌고, 반사경 및 전신주는 이 사건 처분 이전부터 이사건 토지에 설치되었던 구조물로 이 사건 토지로의 진출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차량의 진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경계선을 설정한다고 해도 차량진입이 용이해진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경계결정에 관하여 오랜 기간 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다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담장과 도로 등을 통한 현실경계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면 각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에 의해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당해 사안의 경우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피청구인은 오랜 기간 다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7. 5. 19.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에 대하여 경계변경요구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점, 이에 따라 개최된 7. 27. ㅇㅇ군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록 33면을 살펴보면 소유자간 경계에 대한 상황이 충분이 이해가 됐는지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 외 ㅇㅇㅇ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 청구인과 청구 외 ㅇㅇㅇ과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 간 경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보건대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에 의해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판단하여 토지의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2017. 11. 10. 재결 2018-29호」


[관련 콘텐츠]

지적재조사 관련 질의회시 더 보기

끝.

댓글